4년 임기의 의미부터 국회의원의 안전장치까지 알아보기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 중이던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있다. 동료 학생이 의식을 잃은 이한열을 부축하고 있는 이 사진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순간을 담아냈다.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선출된 의원이 갖게 되는 4년,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한국 헌법에서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임기 4년>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관습처럼 굳어진 것은 아닙니다. 건국헌법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이 조항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도 등장했던 개념으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종합해 의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유위임> 원칙을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아무리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도, 법적으로는 의원 개인의 양심과 국민 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의원이 실제로 정당의 당론에 구속되는 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개개인이 토론하기보다, 정당이 결정한 노선에 맞춰 표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당국가화 현상]: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 약해지는 현상
[의원직 상실 문제]: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한 규정(공직선거법)에 대해, 자유위임 원칙과 충돌한다는 헌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구성권>이라는 개념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8.10.29. 96헌마186). 이는 곧, ‘유권자가 만든 선거 결과가 국회 의석 분포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선출된 뒤에도 양심과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자유위임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효력 발생”: 총선으로 의원이 선출되어도, 실질적으로 임기는 보통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멸”: 4년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의원직을 그만두며, 중간에 보궐선거로 뽑힌 의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합니다. 의원 스스로 직을 사임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임기 도중 의원직이 소멸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단, 합당·해산·제명 등 예외 제외) 의원직이 상실되는 규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익은 최우선! 국회의원에게 ‘겸직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공직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일정 직위를 함께 맡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른 공직을 겸하거나 민간 영역에서의 특정 지위를 겸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정책 결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국회에서 특정 이익단체와 밀접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면, 국민 전체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지방의회 의원·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일부 공무원 신분을 지닌 자, 그리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교원의 직위 등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 조항에서는 의원이 재임 중 신설되거나 봉급이 오른 연방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정을 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해당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회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다른 직위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 기능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의원, 진짜 특권일까요?”
흔히 말하는 ‘특권 내려놓기’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제도가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은 왜,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불체포특권은 의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억압적 권력]에 의해 부당한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의원이 부당하게 ‘잡혀가는’ 상황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예컨대 영국에서는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시절, 국왕이 의원들을 함부로 구속해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 활동 보호]를 위해 제도가 생겼고, 이후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여러 나라가 유사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회기’란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휴회(정회 중)도 포함됩니다.
‘현행범’은 범행 직후 또는 범행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불체포특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이 구속되었다면, 국회가 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행범 제외). 이 요구가 의결되면 그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회기가 끝난 뒤에는 수사기관이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기 중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기가 끝난 후 다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회기 연장을 반복하거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본헌법]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법률로 제한을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헌법 제50조),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한 입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할지 여부는 결국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어, 이미 충분히 국회의 ‘정치적 책임’과 결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8), 제42-44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