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진료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새로운 도전
In this early masterpiece "Science and Charity" (1897), the 15-year-old Pablo Picasso depicted a poignant hospital scene showing a sick woman being attended by a doctor (modeled after his father) and a nun holding a child. This ambitious work, which earned an honorable mention at the Madrid Exhibition of Fine Arts, demonstrates the young artist's remarkable technical skill and foreshadows his future greatness while reflecting the period's fashion for medical themes in official exhibitions.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임상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과대학 졸업 즉시 곧바로 환자를 돌보는 현실을 바꿔,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은 뒤에 독립적인 진료>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일부에서는 환자 안전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반대로 [의사들의 과도한 수련 부담]과 [정부 방침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진료면허제도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를 줄이고 개원의사 수를 제한하면 인력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진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역량 확보”라는 목표를 내세워 이를 강행하려는 모습입니다.
[진료면허제도]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더라도,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는 시점을 늦추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 → 국가시험 합격 즉시 면허 획득 → 곧바로 개원이나 의료행위 가능 구조입니다. 반면, 진료면허가 있는 국가들은 면허를 따고도 <필수적인 임상 수련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습니다. 흔히 “개원면허”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의대 졸업 직후 실제 환자 진료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최근 인턴ㆍ레지던트로 진로를 잡기보다, 일반의 상태로 빠르게 병원을 개업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2019년 인턴ㆍ레지던트 비율 12.9% → 2023년 11.3%). 정부는 이를 <임상 경험 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대부분이 이미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의사 중 83.4%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독립 개원을 선택하는 이가 생각만큼 많지 않기에, 새로 제도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들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국에서 유입되는 의사 인력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면허 자격을 엄격히 평가]하는 방안을 잘 갖추었는데, 영국 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가 그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의 기초 수련(Foundation Programme)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인증(revalidation)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받습니다. 독립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므로, 결국 의사라면 반드시 꾸준한 훈련과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를 관리하는 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면허 발급에서 징계까지] 전담합니다. 특정 주에서는 의사들이 5년에 한 번씩 2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을 이수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보가 공개 전산화되어 있어 누구나 의료인의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투명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진료면허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과 [면허 갱신을 통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장치입니다. 해외에서는 서로 다른 의료 환경에 맞춰 도입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국처럼 다양한 국가 출신 의사를 받아들이는 곳은 면허 표준화 수단으로, 캐나다처럼 주별 자율규제가 강화된 곳은 <꾸준한 보수교육과 전문성 유지>의 기제로 작동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을 활용하면서도 상당수 의료기관이 민영 형태인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의대 입학 단계부터 교육과정이 치열하게 관리되고, 대부분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어 [외국 사례와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규 의사들의 임상 역량을 확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실질적 효과보다는 <수련 기간만 늘어나 의사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종신면허] 형태인 현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면허 모니터링> 제도는 충분히 논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 의무 이행 정도를 점검하거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면허 질 관리를 체계화한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의료 인력 유입이 늘어나는 미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면허 취득과 유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진료면허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먼저 스스로 면허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입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환자도,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4), 제2298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