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대학별고사, 공정성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필요한가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정해진다면, 정말 공정할까요?

In this 19th-century painting "The Black Stain" by Albert Bettannier, a French teacher is pointing to the lost territories of Alsace-Lorraine on a map, which appears as a black stain on France. The artwork powerfully symbolizes the deep national trauma and desire for revenge felt by the French people after being forced to cede these regions to the German Empire in 1871.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대학별고사 공정성 논란

"시험지를 일찍 나눠줬다 회수했다? 재시험까지 이어진 갈등 이야기"


최근 유명 사립대학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일,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가 일찍 배포되었다가 다시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시험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학은 추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지만, 이후 고등법원에서 기존 시험의 유효성을 다시 인정하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 문제는 한 해, 한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실기시험 문제를 늦게 배포하거나, 모집 요강과는 다른 문제를 내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학별고사’가 왜 이런 잡음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II. 대학별고사 연혁과 법적 근거

"수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들은 따로 시험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i) 대학별고사의 역사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서 [대학별고사]는 1945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통적인 학생선발 방식입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대학입학학력고사+고교 내신’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94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되면서 다시 대학별고사가 병행되어 왔습니다.

199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위주 지필고사는 줄이고 ‘논술’이나 ‘면접’ 형태를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정부별로 대입 정책이 조금씩 달라졌으나, 상당수 대학은 논술 또는 실기·면접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ii) 대학별고사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일반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대학별고사를 [논술, 실기·실험, 면접·구술,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험의 관리·감독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ii) 논술고사 실시 현황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약 40개, 모집인원은 총 1만 2,210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가천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고, 다른 대학은 학생부와 논술을 일정 비율로 합산하기도 합니다.


III. 관리·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

"감독관 교육은 대충, 문제지 배포는 오락가락,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요?"


(i) 실태 파악의 부재

시험장의 공정성은 시험지를 언제 어떻게 배포하고, 부정행위를 어떻게 방지하며,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매번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하거나, 문제가 커지면 그때마다 소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방식입니다.

(ii) 관련 규정의 미비

법령상 대학별고사를 학생선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시험관리와 감독 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시험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대학마다 감독관 교육이나 시험 운영 매뉴얼도 다르다 보니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iii) 불충분한 사전·사후 대처

특히 문제지 배포 오류나 늦어진 시험 안내 등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수년간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노출해버렸는데, 재시험을 할지 말지, 혹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험이 무효가 될지 등은 사건별로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대학은 재시험을 치르고, 어떤 대학은 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는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게 만듭니다.


IV.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과제

"대학 자율과 국가 가이드라인 사이, 균형점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i)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우선, 각 대학이 시험감독관 배치와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험실당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하는지,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관리·감독 지침의 마련

수능 시험의 경우 시험실당 수험생 수와 감독관 배치 기준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학별고사는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 대학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 시험감독관 교육이나 시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대학 자체 규정 강화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내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시험감독관 교육: 사전에 대면·온라인 교육과 모의상황 훈련 실시
- 시험실·좌석 배치: 시험실당 적정 인원(예: 20~30명 이내) 설정, 지정좌석제 도입
- 재시험 등 사고 발생 시 대처: 즉각적인 회수 절차, 재시험 기준, 공지 시점 등 매뉴얼 마련

이처럼 대학별고사의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착된다면,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4), 제2301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주택청약 가점제,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해답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