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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언어와 존엄의 방패, 차별선동 규제를 말하다

평등과 표현의 자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 차별선동,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부추기는 말의 위험성


우리는 일상 속에서 특정 인종·민족·성별·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모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본문 Ⅱ장 1절)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행위를 ‘차별선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려는 악의적 고의성” (본문 논문요약)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 집단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실제로 행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개인적 모욕과 구별됩니다. 예컨대 “이주민이 몰려와서 우리의 순수혈통이 사라진다”거나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고 동성애자는 성범죄자”라는 식의 허위사실이 신문광고나 TV 방송, 인터넷을 통해 반복 확산될 때, 이에 노출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을 경멸·배제·적대시해도 된다고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II. 차별선동이 낳는 해악

- 불평등 고착과 민주주의의 왜곡


차별선동이 개인적 모욕이나 비방을 넘어서서 더욱 위험해지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언론·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나 공개적 장소를 이용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를 전파하고, 실제로 해당 집단의 사회적 권익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본문 Ⅱ장 2절)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i) 불평등의 제도화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을 사회·법·정치·경제 전 영역에서 열등한 위치에 두도록 만듭니다. “이주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등의 편견 어린 메시지가 다수 대중에게 확산되면, 실제로 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에 우호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거센 반발이 일어나 제도화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듯, “차별선동이 반복·심화되면 편견과 공포감이 확산되어, 차별받는 집단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본문 Ⅱ장 2절)고 할 수 있습니다.

(ii) 민주주의의 왜곡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차별선동은 소수집단의 참여 자체를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본문 Ⅱ장 2절)는 점에서 단순히 ‘불쾌한 말’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동성애 혐오 여론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2014년 발의되었던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철회된 사례에서 보듯,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III. 국내 법제의 공백

- 명예훼손·모욕죄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일정 부분 처벌합니다. 그러나 “다수·불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차별선동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 명예훼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 (본문 Ⅱ장 3절)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비방은 피해자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명예훼손·모욕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목적이므로, 차별선동 특유의 사회적·구조적 해악을 직접 다루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개인 대상 비방과 달리, 일정 집단을 적대적으로 배제하려는 차별선동이 불평등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현행 법제가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 (본문 Ⅱ장 3절)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공백’이 형성되면서 강력한 혐오표현이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IV. 국제인권법의 시각

- 자유권규약·인종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


차별선동 규제는 이미 국제인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인권 보호 수단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에 해당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고 규정합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는 “인종차별을 고무·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선언하고 금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할 것을 당사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i)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조화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소수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Ⅲ장 1절)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수 국가에서는 인종·성별·성적지향·종교 등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선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민사·형사적 제재를 통해 제한하는 법제를 도입해왔습니다.

(ii) 유럽과 기타 국가의 동향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인종·민족·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증오·차별·폭력으로 몰아가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 독일은 “발언이 타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할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 언제나 후순위에 놓인다” (본문 Ⅲ장 2절 독일 판례 인용)는 원칙 아래 대중증오선동죄(형법 제130조)를 두고 있고, 홀로코스트 부인을 포함한 혐오발언은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폭력행위를 실제로 선동하거나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수준” (본문 Ⅲ장 2절 미국 판례 요약)이 아니면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V. 혐오표현 규제의 세 가지 접근

- 독일, 미국, 캐나다 비교


논문은 세 국가를 대표적 모델로 들어, 차별선동을 보는 헌법적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i) 독일: 인간 존엄성 최우선독일은 헌법 제1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선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후순위에 둡니다.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차별 유발로 이어지는 표현은 민주사회의 핵심인 존엄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문 Ⅲ장 2절)고 해석합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유대인 전체에 대한 중상모략이자 존엄성 침해로 보아 처벌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ii) 미국: 표현의 자유 절대시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과 판례를 통해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폭력 또는 즉각적인 위험 유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인종·종교·성적지향에 대한 혐오감 표현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폭력선동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 (본문 Ⅲ장 2절 미국 판례 인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미국 내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iii) 캐나다: 다원주의적 균형캐나다는 인간의 존엄과 다문화주의, 평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합니다. “식별가능한 집단(identifiable group)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되, 진실성·공익성 등을 제한 요건으로 두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도록 설계” (본문 Ⅲ장 2절 캐나다 형법 사례)해 균형을 맞춥니다. 캐나다연방대법원은 “혐오선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다문화주의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Regina v. Keegstra 판례 인용)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VI. 헌법적 요청으로서 차별선동 규제

- 존엄·평등·표현의 자유의 조화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 선언하고, 제11조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고 명시합니다. 또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고 하여, 국가가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권 보호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해도, 그것이 인간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본문 Ⅳ장)는 취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차별선동은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의 존엄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폭력·배제를 수단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평등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혐오와 배제를 노골적으로 목표로 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 (본문 Ⅳ장 결론)는 것이 논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VII. 차별선동 규제의 구체적 방안

- 해석론과 입법론의 균형


(i) 현행 법제의 확장적 해석우선 기존 명예훼손 관련법을 ‘집단모욕’이나 ‘집단 명예훼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집단 전체가 특정될 정도로 소속 구성원들이 명백히 피해를 입는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본문 Ⅳ장 2절)는 해석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차별선동의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을 규율하기 어렵고,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ii) 별도의 차별선동금지법 제정표현의 자유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혐오표현 중에서도 ‘차별선동’처럼 악의적 고의성과 파급효과가 큰 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최소한의 요건: “공공연하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적극 선동할 것, 명백한 악의와 해악의 개연성이 입증될 것” (본문 Ⅳ장 3절). - 보호 대상: 기존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한 인종, 민족, 종교뿐 아니라 현재 차별 피해가 두드러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됩니다.

(iii) 형사제재 이외의 조치와 병행표현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법정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행정적 규제가 보완적으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비판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교육적·정책적 수단을 아울러 도입해야 한다” (본문 Ⅴ장 결론)고 논문은 강조합니다. 이때 규제 강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과도한 검열이나 자의적 개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VIII. 마무리

- 다양성과 관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결국 차별선동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표현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혐오표현을 무제한 방치할 경우, 약자와 소수자는 자유롭게 발언할 의욕을 잃고, 민주주의는 점차 배타적 구조가 된다” (본문 Ⅴ장 결론)는 점에서, 국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함께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선동’을 공개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의 정의·평화·다양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본 논문은 “국가가 차별선동을 법적으로 방치해 둘 때,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그리고 결국 표현의 자유 역시 왜곡되는지” (본문 전반)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본 논문은 단순히 ‘혐오표현’이라는 한 단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각국 헌법에서 어떻게 차별선동을 바라보고 규제해 왔는지 폭넓게 조명합니다. 독자는 이 글을 통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평등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가 감수해야 할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선동의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국가와 공동체가 어떤 태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조망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pp.36-77 (2015), KCI 우수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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