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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속 ‘국가’ 개념, 누구를(무엇을) 말하는 걸까?

국가 3요소설부터 다양한 해석까지 살펴보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 국가 개념 이해의 출발점

- 헌법학에서의 언어와 개념정의에 대한 중요성


헌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생각보다 다의적(多義的)이라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본 논문은 이를 의식하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법학의 핵심적인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rechtliche Vorstellungen)이다. 법적 안정성과 정향성(Oreintierungsgewißheit)에 필요한 고정성(Fixierung)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지적합니다(본 논문, p.101).


이처럼 법은 결국 문장과 개념으로 구성되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석상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본 논문, p.101), 학문적·실제적 측면에서 국가개념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II. 국가 3요소설의 배경

- 옐리네크 전통과 영토·국민·주권의 의미


(i) 옐리네크의 정의
학계에서 국가 개념을 정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3요소설입니다. 본 논문 역시 옐리네크의 국가요소설을 소개하며, 그가 국가를 “시원적 지배력을 부여된 정주하는 인간의 단체통일체”로 정의했다고 밝힙니다(본 논문, p.105). 구체적으로는 국민(인간의 집단), 영토(정주하는 땅), 주권(시원적 지배력) 이렇게 세 요소가 국가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ii) 우리 헌법과 3요소설
이 전통적 견해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제1조(주권), 제2조(국민), 제3조(영역)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 논문에 제시됩니다(본 논문, p.105 참조).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는 다수인의 조직화된 정치단체”라는 언급처럼(본 논문, p.105), 국민·영토·주권의 삼위일체가 국가의 외연을 결정짓는 기본 축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이론이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영토, 국민 그리고 권력을 혼합한 국가 3요소론 같은 것은 생활현실로서의 국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소개됩니다(본 논문, p.110). 일상의 실제 국가운영이나 복잡한 권력관계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III. 국가 개념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스멘트의 통합론과 헬러의 절충설


(i) 스멘트의 통합과정설
스멘트(Rudolf Smend)는 국가를 살아 움직이는 통합과정으로 봅니다. “국가는 항구적인 갱신의 과정(der Prozess Beständiger Erneuerung)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여(본 논문, p.110), 단순히 영토·국민·주권의 사물적 결합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유지·발전되는 실체라는 것이지요.


(ii) 헬러의 국가론
한편 헬러(Hermann Heller)는 국가를 사회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결정 통일체이자 작용 통일체”로 정의하며(본 논문, p.112 내지 참조),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에게 국가는 국민을 단순 복종시킬 권력기구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국민과 권력을 결합해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적 부분이라는 특징을 지닌 결사체입니다.


이 둘 모두 3요소설이 단순히 ‘정부기구’나 ‘헌법조문’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역동성과 통합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IV. 현행 헌법 조문에 나타난 ‘국가’ 용례

- ‘정부’와 ‘국민공동체’, ‘영토’로의 확대·축소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헌법상 ‘국가’라는 말은 56차례, ‘국민’은 52차례, ‘정부’는 18차례, ‘대한민국’은 10차례 등장한다”고 분석해(본 논문, p.116), 각 조문에서 국가가 과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포괄적 의미(영토·주권·국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 중심의 의미, 혹은 ‘국민공동체’ 중심의 의미 등으로 좁게 쓰이는 예가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에서 국가란 사실상 공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 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국민과 영토가 포함된 ‘전체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드러납니다.


본 논문은 이를 두고 “특히 국가의 개념을 정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는 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본 논문, p.103).


V. ‘국가’와 ‘정부’의 구별, 왜 중요한가

- 기본권 보장과 헌법 운용상의 시사점


헌법학에서 국가를 자주 ‘정부기관’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 논문은 정부적 측면과 국민공동체적 측면을 분리해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곧 “정부”만을 의미한다면, 그 안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리, 의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정부로만 한정할지, 혹은 국가공동체 전체가 협력해 보장해야 할 의무로 볼지도 큰 쟁점입니다(본 논문, p.123 내지 참조). 여기서 국가가 만약 정부만을 가리킨다면 국민과의 관계는 일방적 통치로 흐르기 쉽고, 반대로 국가를 국민공동체로 확대해석하면 각자의 책무와 주체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VI. 국가 개념과 사회계약

- 국민주권 시대의 국가 이해에 대한 모색


본 논문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 사회계약설의 사상적 뿌리를 보여 준다고 해석합니다. 이때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영토와 주권을 스스로 조직화해 운영하는 결사체라는 점이 부각되죠.


논문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개개의 국민 역시 국가 행위에 있어서의 일정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본 논문, p.123), 헌법상의 ‘국가’ 개념을 이런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공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곧 자신들의 동의에 근거해 성립·유지되는 공동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VII. ‘국가’ 개념 연구의 미래 전망

- 헌법체계와 생활규범성의 조화 가능성


본 논문은 국가가 경찰국가 → 법치국가 → 사회국가 → 유도국가 형태로 확장·변천해 왔음을 언급하며(본 논문, p.112 내지 참조), 현대에는 물리적 강제력에 더해 정보, 재정지원, 사회보장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고도로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은 “결국 하나의 해석이 언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조문이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것과 관계된다”는 라렌츠(Karl Larenz)의 말을 인용하며(본 논문, p.117 내지 재언급), 헌법도 시대적·사회적 문맥에 따라 ‘국가’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것을 시사합니다.


VIII. 맺음말

- 다면적 국가 개념 속에서의 헌법 해석


정리하자면, 헌법은 ‘국가’라는 용어 하나만으로도 영토 공동체, 국민공동체, 정부로서의 공권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이러한 검토 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며 결론을 맺듯(본 논문, p.101), 우리가 헌법상 국가를 볼 때는 문맥·조문·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그 의미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학문적 개념과 그 연관은 상호 불가분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언급대로(본 논문, p.102), 국가 개념의 선택과 해석에 따라 헌법학의 이론틀과 실제 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서 쓰이는 용어는 지극히 추상적이면서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국가’ 개념 연구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논문은 국가 개념에 대한 전통적 접근(3요소설)부터 현대적 통합이론까지 한눈에 조망하면서, 실제 헌법조문에서 ‘국가’가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해 줍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물음에 대해, “정부 기구를 말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형성하는 공동체인가, 또는 영토까지 포괄하는 통합체인가”라는 다층적 시각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헌법용어 하나라도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몸소 체감하게 해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헌법과 법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논문을 통해 국가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김주영,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Soongsil Law Review> 제20집, pp.101-131 (2008), KCI 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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