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
스타트업 법률팀 밥상 박수현 노무사의 칼럼입니다.
1.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일급 환산액 51,760원: 8시간 기준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3.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가능성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임금제도의 조정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급식수당 등)”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월 급여 총액 수준이 1,352,230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반은 여느 임금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유동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급여인상이 아닌 임금설계의 조정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맺음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사업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리스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퇴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