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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ul 10. 2018

세무조사 중 자금출처조사에 관하여

자금출처조사는 안 받는게 답입니다.

관련 내용 유투브에도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45ZIKX7oeE

https://www.youtube.com/watch?v=2HRM_S7TmOU

<사진은 출처조사 동안 검토한 서류... 검토할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ㅜㅜ>


올 들어 여러가지 의미로 가장 힘들었던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리 수검 업무가 끝났습니다.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고객들의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며, 일이 이중삼중 겹친 일정상의 문제와 생각처럼 조사과정에 쉽게 풀리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수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세무사는 이를 대리하여 수검하며 납세자의 스트레스를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처리한 건보다 힘들었던 조사였는데 다행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자금출처조사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 해서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본인명의로 된 재산의 취득내역과, 그간 국세청에 신고한 본인의 소득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 혐의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 자금 원천을 친족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2. 여타의 수단으로 소득신고를 낮추고 숨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번은 주로 자녀의 부동산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줄여서 한 사람이 신고가 안된 현금재산을 쓰다가 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건 자금출처조사는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이번에 대리한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한 증여세 조사로,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이 갑니다.

이런 세무조사 안내문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무섭죠..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히고..


출처조사는 세무서 조사과(또는 재산과)에서 하는지 국세청에서 하는지에 따라 기간 및 강도가 약간 다릅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계에서 혐의금액과 혐의내용에 따라 시행부처가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오건 조사는 강도가 높습니다..ㅠ 세무조사를 하는 기관이 창이라면 세무사는 방패가 되는게 일반적인데 국세청이 이미 구축한 전상망은 나와있는 세무사, 세무법인들이 엄두를 못내는 수준의 정보력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부터 밀립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기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면 공무원들이 소명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최대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며 답변하고, 소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를 수집한 후 보통 아래처럼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첨부자료까지 100page가 넘게 소명서를 썻던것 같습니다. 

쉽지않은 과정이었지만 잘 종료가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이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제가 감히 팁을 드린다면, 


1. 무조건 받지 않는게 답입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 없습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혹시나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꼭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고 정리 해야합니다. 몇푼 아낄려다가 세무조사 나오면 세무조사 대리수검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샌 은행, 보험사, 부동산 등등의 곳에 유사 세무 자문가들이 많습니다. 그거 듣고 진행하셨다가 터지면 그 분들은 책임 안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세무조사에 입회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2. 조사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를 길게 끌고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3. 본인의 세무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평소에 잘 아셔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다보면 놀랄정도로 본인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4. 통장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는 결국 통장입니다. 어느정도 소득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업자건,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건 항상 통장을 사용할때는 세금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리방법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세무사님들이 올린 글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쓰다보니 생각한거보다 글이 좀 길어졌네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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