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여러가지 뉴스가 나온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이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본 글에는 배제하고, 우선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부터 지급하는 최저임금에는 변동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을 구분하여 주 40시간, 주45시간, 주50시간 근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가 오른만큼 아마도 일자리안정자금도 현행 월 13만원이던 것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