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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크M Jun 16. 2021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이 빠졌다, 그런데?

[IT진맥]

사업자간 계약에 과도한 '여론전'은 불편하다
이용자는 다른 서비스 찾아가면 된다
정부는 약정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 신경쓰면 될 것
중재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용자 보호에 주력해야



#TvN 등 CJ 채널 U+모바일TV서 빠져

#사업자간 계약에 과도한 여론전 '불편'

#정부는 이용자 보호방안-규제개선 등에 집중해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지난 12일부터 중단됐습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두 서로가 이번 송출중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상대방을 '인색하다'고 지적하거나 '고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굳이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돼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사용료가 정해져 있나요?


첫번째 궁금증은 콘텐츠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당연하게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겠지요. 그럼 콘텐츠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LG유플러스의 IPTV 'U+모바일TV'. /사진=LG유플러스 제공


그렇다면,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는 반드시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와 같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송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의무'는 아니겠지요. 수신료와 같은 정부 재원이 들어간 콘텐츠 제작사가 아니니까요. 의무재송신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협상이 잘 되면 송출하는 것이고, 안되면 송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콘텐츠 제작사가 필요하면, 헐값에라도 플랫폼에 입점을 원해야 하는 것이고, 플랫폼도 제작사가 필요하다면 다소 비싼 돈을 주고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사가 '이제는 나한테 플랫폼도 있으니, 이젠 내 플랫폼에서만 콘텐츠 내보낼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보던 이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궁금증은 콘텐츠 송출이 중단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내가 잘 보고 있던 모바일 앱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채널 송출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그 채널이 나오는 서비스로 갈아타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좋은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면, 대신 다른 좋은 콘텐츠로 이용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시장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이용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진=U+모바일tv 공지사항


다만 약정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 서비스 변경 사유가 있다면(중대한 사유는 정부가 지정해주면 되겠죠), 약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옮길 수 있도록 정부가 보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업자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궁금증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디즈니'입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디즈니'가 제공하던 콘텐츠가 대거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웨이브나 왓챠 같은 국내 OTT에서도 '디즈니' 콘텐츠들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디즈니가 자체 동영상 OTT인 '디즈니 플러스' 론칭을 준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처럼 유력 콘텐츠가 사라졌는데, 왜 지금처럼 사업자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문제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정부는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 사진 = 디즈니플러스


사실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콘텐츠가 공급됐다가, 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기업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일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부의 역할은 동영상 OTT와 IPTV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앞서 설명한 약정 등의 이유로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동영상 OTT와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내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걷어내는 것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채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송출중단이 된 상황이지만 양사는 이후에도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사가 원만하게 콘텐츠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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