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테크M Sep 09. 2021

특금법 시대, 코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3월 발효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이른바 특금법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은행권 누구도 양보는 없었고, 결국 9월 시행은 불가피해졌다. 특금법, 이름도 참 어렵다. 쉽게 말하면 가상자산(코인) 거래시장을 정부가 관리·감독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코인투자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테크M이 정리해봤다.


일단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하자 


사실 간단하다. 당장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면 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불과 일주일 가량 남은 셈. 


현재까지 가장 큰 관문인 '실명 계좌'를 받은 곳은 지난 8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곳 뿐이다. 케이뱅크(업비트)와 농협(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을 제외한 사업자는 현재로선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기 어려워졌다.


우회로 입출금을 받는 이른바 '벌집계좌' 거래소는 이미 대부분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은행과 입출금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ISMS 인증 거래소 20여곳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간 거래만 중개해야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인 상장과 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업계 추정, 이같은 투자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꺼내들며 겁을 주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마이너 거래소 규제를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출금을 주고받는 '벌집계좌'를 틀어막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검사과가 직접 콘트롤하는 방식이다. 이미 업계 정보에 빠삭한 실무인력을 9명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위는 최근 35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를 마쳤다. 마지막 폭탄돌리기가 시작됐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전환, 빅4 거래소로 송금하거나 가능하다면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환전하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 코인 자산을 빼기가 어렵다면, 원화 환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일단 메이저 가상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 원화마켓 종료 이후에도 1개월간은 원화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장부거래로 사업을 영위해온 마이너 거래소가 대다수다.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축통화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업계에선 해외 투자자와의 연계를 위해 다수의 상장 코인은 장부거래로 진행하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대로 취급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돌려줄 수 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자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는 얘기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음 먹고 장부거래로 운영하면, 무의미한 얘기지만 그나마 해외시장과의 정산, 상장수수료 지급 문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꽤 갖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그나마 코인간 거래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곳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잡코인을 처분하고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분간은 코인 기반 마진거래도 금물이다. 이미 바이낸스 등이 한국어 서비스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해외 다수 서비스에서 국내 투자자의 마진거래가 가능하다. 자칫 이용자가 몰릴 경우, 정부가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폰허브(성인물 유통사)'의 사례를 반추해보면 우회서비스가 존재하나, 나의 소중한 재산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타국에 보관돼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 정부가 불법화한 상황에서, 해외업체도 우리 국민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매거진의 이전글 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확인서 받았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