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을 장악하다
일본은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한국을 식민지로 재편하기 시작하여 1910년에 이를 일단 완성했다. 즉 한국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시장 및 식량・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외형상 '근대화'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안정적 지배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식민지 지배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단순히 일본 한 국가에 의한 침탈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근대화를 통해 세계의 열강 대열에 들어선 일본과 기존의 서구 열강 간의 식민지 분할 과정에서의 합의와 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러일전쟁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1904년 2월 8일에 일본 함대가 뤼순 군항[旅順軍港]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년 9월 5일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日同盟)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1) 러일 조약
대판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의 윤돈(런던)통신에 의하면 영국 신문이 일본에서 제출할 평화조건이라 함을 게재 하였는데 떼리데레꾸랏후(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에는 상금 12억 5000만원을 출급(出給:내어줌)할 것과 일본 보호 하에 만주를 환부(還附:돌려줌)할 것과 한국을 보호국으로 할 것과 여순을 할양(割讓:넘겨줌)할 것과 만주철도를 일본에 이송할 것과 서백리아(西伯利亞:시베리아)철도의 통상을 위하여 개방할 것과 해삼위(海蔘威:블라디보스토크)에 군사적 방어를 철회할 것과 살합연도(薩哈連島:사할린)를 할양할 것과 중립국에 억류된 아국(俄國):러시아)군함을 이송할 것과 25년간 동양에 군함을 배치하지 말 것과 상금 출급을 담보로 해삼위와 흑룡강 해안을 점열할 것이라고 하였고……
- 1905년 7월 27일 황성신문
▷서구 열강과의 협정
1.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7. 29)
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전반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일본·미국·영국 등 3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셋째 미국은 일본이 대한 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
>> 미국 역사 사료집
2. 제2 차 영일 동맹(1905. 8. 12))
제2 조. 양 체맹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도발함이 없이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침략적 행동으로 본 협약의 전문에 기술한 영토권 또는 특수 이익을 방호하기 위항 교전할 때에는 공격 또는 침략적 행동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 하건 다른 한쪽 체약국은 즉시 그 동맹국을 원조하고 협동하여 전투에 가담해야 한다. 강화도 쌍방이 합의한 후에 한다.
제3 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 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제4 조. 대영 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제국이 인도 영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 일본 외무성편, 일본 외교 연표와 주요 문헌
3. 포츠머스 조약 (1905. 9. 5)
제2 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위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 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 승낙 하에 여순구, 대련 및 그 부근 영토 및 바다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과 관련되거나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9 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사할린 섬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모 든 공공 조영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 제국 정부에 양여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여 지역의 북방 경계로 정한다.
>>국회 도서관 입법 조사국, 구한말 조약 휘찬
1.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과 미국이 각각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2.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영일 동맹 조약의 공통점은?
3.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왜 일본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었을까?
4. 아래 그림이 말하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설명해보아라
▷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의 조선 지배권 강화
1. 한일 의정서(1904.2)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 불역(恒久不易- 영원히 변치 않음)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한한 충고를 들을 것.
제4조 제3 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 국 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2. 제1차 한일협약(1904.8)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가 초청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2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가 추천한㉢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외부에서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3조 대한 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의 중요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3. 을사조약(1905.11)
대 일본제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데 이해관계가 같음을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조관을 약정함.
제1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대한제국이 외국에 갖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대 일본제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관리, 국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2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고 대한제국 정부는 이후에 대 일본제국 정부의 중개를 경위하지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함.
제3조 대 일본제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대한제국 황제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대한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하는 권리를 가지며…
4. 한일 신협약(1907.7)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부수 비밀 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수위(皇宮守衛)를 담당케 하고 기타를 해대(解隊)할 것
1. 교육이 있는 사관은 한국 군대에 남아 근무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하고 기타는 일본군대로 부속케 하고 실지 연습케 할 것
제5조 중앙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다음의 한국 관리로 임명함
1. 각부 차관 1. 내부 경무국장 1. 경무사 또는 부경 무사 1.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중 몇 명
1. 각부 서기관 및 서기랑중 몇 명 1. 각 도 사무관 1명 1. 각 도 경무관 1. 각 도 주사 중 몇 명
5. 한일 병합 조약 (1910.8)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자작을,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아래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
통감(統監)
1. 정치나 군사의 모든 일을 통솔하고 감독함. 또는 그런 사람.
2. 대한 제국 때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의 장관.
여기서 잠깐!!
1. ㉠과 같은 조약의 목적을 러일전쟁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아라.
2. ㉡㉢과 같은 정치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을사조약을 통해서 대한 제국이 잃은 것은?
4. 한일 신협약 이후 대한제국에서 행해졌던 정치형태를 무엇이라 할까?
5. 이완용은 누구인가?
▷한일병합
여기서 잠깐!!
1. 대한제국은 왜 다시 조선이 되었는가?
2.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기구인 ( )를 설치했다.
3. 조선총독은 어떻게 선임되었는가?
4. 총독의 자문기관은?
5. 총독의 권한을 모두 써라
더 알아보기!!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가 살아있다면 오늘 밤 이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문구에서 두 인물은 누구이며,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