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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Jan 16. 2019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이런 혜택이...

청년은 놓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존 은행에서 판매해오던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1) 금리를 더 주고

2) 이자에 대해 세금을 비과세를 해주고

3) 더불어 소득공제 효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을 2018년 7월 31일 출시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된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우선 가입하는 게 어려 모로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소중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분이라면 최대 6년까지 병역복무기간을 차감해주고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가입대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직전 연도 또는 가입시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 나이 많으면 가입 안됨

- 3천만 원 넘게 벌면 가입 안됨

-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1년 환산해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취업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 불가하나, 1개월 미만의 급여에 대한 소득입증서류가 있으면 가능

- 작년부터 지금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증빙이 불가하므로 가입 안됨

- 급여통장은 소득증빙서류 인정 안됨

-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가입 안됨


첫 조건인데 정말 복잡하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종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 등. 초본을 통해 가입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한다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상품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초본을 제출해야 함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해야 함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상단 우측에 세대구성일을 통해 3개월 유지 여부 확인 가능함



이제 가입을 완료한 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자를 더 준다

- 우대이율 1.5%를 적용해준다

- 단 가입일로부터 10년 기간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입금한 금액에 우대이율 적용됨

- 현재 기본이율은 1.8%이므로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3.3%가 적용된다.

- 일반적금보다 높은 금리임에 틀림없다.


2. 세금 free

-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일부터 총 5백만 원 및 납입원금 연 6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일반적금 이자에 대해서는 15.4%를 부과한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일반형 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혜택이다.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우대형 청년종합저축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 기존 일반청약을 해지한 후 전환신청을 해야하고 원금에 대해서면 청년종합으로 전환된다.

  이자는 찾아가면 된다.

- 기존 일반청약이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대한 별도 추징은 없다.



가입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나

최소 2만 원부터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대상이라면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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