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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Oct 07. 2018

의외로 모르는 등기부등본

a.k.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대출을 소개받은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출부터 진행하려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혹은 선순위 설정된 금액이 얼마만큼이고 대출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임에도

전세나 매매 계약할 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History가 담겨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부동산주소를 알고 있다면 대법인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등기소 방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http://www.iros.go.kr


위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면 우선 1) 표제부를 확인할 수 있고 뒤이어 2) 갑구 3)을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 있고 주소, 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다.

2) 갑구

 -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다.

 - 집주인이 세금을 제 때 안 낸 경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집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 명이 공유일 경우에 소유자 각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주소를 볼 수 있다.


3)을구

 - 을구에서는 집주인이 대출이 어디에서 얼마 정도를 언제쯤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담보 제공하고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이름은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다.

 - 설정금액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이다.(대출 1억 인 경우 1.2억 설정)

 - 원금을 일부 상환해도 설정된 금액을 감액하지 않으면 설정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예) 처음 은행에서 1억 대출받은 경우 --> 은행에서 1.2억 설정

       1년 뒤 원금 3천만 원 일부 상환한 경우  --> 여전히 등기부등본에는 1.2억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전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을구에 표시됨

        

이상으로 부동산 history를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으나 몇 번 발급하고 보다 보면 형식과 내용이 익숙해질 것이다.

끝으로 매일매일 정보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처음 계약할 때 확인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잔금 전에 꼭 다시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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