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ge against 주식양도세
정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개미투자자에게도 부과된다는 것이다.
※ 현행 대주주 요건
-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지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지분 보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살펴보자.
개인투자자 나은권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카카오 주식 300주를 140,000원에 매입했다.
(2020년 기준)
매수액 : 300주 X 140,000원 = 42,000,000원
더 떨어질 것 같아 쫄리긴 했지만 자신의 감을 믿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거짓말처럼 카카오 주가는 정확히 280,000원으로 더블을 찍었다. 나은권씨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했다.
(2020년 기준)
매도액 : 300주 X 280,000원 = 84,000,000원
매매 수익 42,000,000 발생
나은권씨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 42,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통장에 꽂히는 돈은 매도액에서 오로지 증권거래세 0.25%만 제외된다.
(2020년 기준)
1)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2) 증권거래세 부담 : 매도 금액 84,000,000원 X 0.25% = 210,000원
자. 이제 나은권씨의 주식거래가 세제개편이 적용되는 2023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보자. 이때부터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20%가 과세된다. 단, 매매차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매매차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발생 : (매매차익 42,000,000원 - 기본공제 20,000,000원) X 20% = 4,400,000원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 4,400,000원이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줄어든다
(2023년 기준)
증권거래세 부담 : 매도 금액 84,000,000원 X 0.15% = 126,000원
정리해보자.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 210,000원만 내면 끝이다. 반면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 4,400,000원 + 증권거래세 126,000원) = 4,526,000원 을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 2020년 보다 (4,526,000원- 210,000원) = 4,316,000원을 더 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은 어떤 느낌일까? 84,000원만큼 증권거래세에 줄어든 것에 기뻐해야 할까? 이전에도 안내도 될 양도소득세 4,400,000원이 부당하게 느껴질까?
전 잘 모르겠....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담은 게시물이 등록되는 등 여론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내놓는 것 같다. 우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2천만 원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과는 달리 주식 투자 결과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투자를 할 때 영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금은 2천만 원이 큰돈이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즉각적으로 기준금액 2천만 원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기투자를 독려하고 주식 관련 모든 책에서 장기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해왔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니 차라리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미만에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져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재테크의 향방은 국내 주식보다 우량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주식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으로 국내 투자를 선호했던 투자자들도 해외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은 누가 지키는지...
정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중 5% 정도만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결과적으로 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손실이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 3년간 이월공제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도 주식 매매에 대해 이미 폭넓게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반감을 사는 걸까? 주식 투자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다 자기 판단으로 한다. 손실이 나도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못난 자신을 자책할 뿐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누구나 꿈꾸고 있다. 비록 금수저는 아니어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우량 주식을 매매하고 장기투자를 하면 그래도 일정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도소득세가 중간에 나타나서 강제로 돈을 거둬가는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이다. 마치 '네가 투자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건 아는데. 이 세계에 오려면 일단은 통행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해도, 이미 해외에서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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