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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Feb 18. 2017

제 돈 보호해주실거죠?

No 전액보호

예. 금. 자. 보. 호. 법

말 그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왠지 보호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맡긴 돈은 안심해도 된다는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무한정 원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고객이 예금을 통해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은행은 그 돈을 대출로 운영할 수 있다. 대출을 잘 운영해서 고객에게 이자로 돌려주면 좋으련만, 대규모 대출 부실이 될 경우 고객에게 원금조차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잘못은 은행이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짊어지는 격이 된다.


이러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 일종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맡긴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것을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특징이 있는데

우선,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 합한 5천만 원까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5천만 원을 맡기고 이자까지 합한 금액이 5천1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망해버리면 1백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기 되는 것이다. 못 받은 1백만 원은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해당 은행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한도인 5천만 원은 금융기관별 한도이다. 그러므로 1억 원을 은행에 맡길 경우 한 개의 은행에 맡길 경우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두 개 은행으로 분산해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호받기 때문에 전액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별 분산가입 기억해두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합한 50백만 원까지 안정하게 보장받는다고 하면, 일반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예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해도 되는 낫겠다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생각에는 오류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 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즉, 저축은행에서 제시한 예금금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따로 계산한 금리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은행에서 판대 되는 상품 중 예금보호대상 상품은 아래와 같다.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상품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금리가 낮고 투자와는 전혀 상괸없어 보이는 상품들이다.


반면, 은행에서 판대 되는 상품 중 비보호 예금상품은 아래와 같다.

-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금액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굳이 예금자보호 대상일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봐야한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는 당연히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내가 가입한 펀드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지급 할리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금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펀드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경우 은행은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고 고객의 맡긴 돈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와 운영을 하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펀드는 판매를 하는 은행이 망한 경우 운영 결과에 따라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여서 수익을 합한 금액이 50백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한 금액 그대로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체국예금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은행에서 상담 시 종종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혼돈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가입한 원금 이상을 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며 금융시장 참가자의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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