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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자본가 Oct 07. 2022

상속 증여세가 더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 부의 이전 」 저자 이성호 세무사

Q. 저자소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의 이전의 저자이자 자산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Q. 부의 이전과 세금이 밀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결국 부의 이전과 세금이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으로 인한 고통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납세자가 아직도 부의 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의 이전과 직결되는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생한 사건의 단순한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례로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입니다. 절반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물론 법상 다양한 공제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공제요건과 사후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미리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공허한 이야기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상속세를 납부한 돈이 없어서 상속받은 재산을 급히 매각한다면 과연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를 넘어 부모세대가 그동안 쌓은 삶의 지혜와 연륜를 함께 자녀세대가 이전받는 포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상속은 어디까지나 반쪽자리 부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실패한 부의 이전 사례를 통해 상속준비를 미리 해야하는 이유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대구지역에서 최근 진행한 상속인 상담사례인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말그대로 재산을 모을줄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상속재산가액이 100억 가량되는데 적은 재산이 아니라서 설마 살아생전에 세금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대책을 세운적이 없을까 의문이 들기도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분의 자녀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가량인 40억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셨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부의 이전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당사자인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거죠. 세금을 다 납부하시고 자녀분들은 오히려 세금 이야기를 미리 언급안해준 부모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상 자녀입장에서 먼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Q. 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가요?


 상속세는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집 한 채만 보유해도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보편적인 세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속세에 대한 심적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로 발생하는 세금이라서 더욱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결국엔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무방비하게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속세에 대한 관념상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막대한 부(富)를 쌓은 소수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식도 팔고, 미술품도 팔고, 현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야기가 약간의 흥미요소가 가미되면서 대중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율체계가 너무나도 과거에 머물러있다. 우리 상속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5단계 누진세율구조로 10%~50%까지 구간별 세율이 존재합니다.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상속세율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20년이상 기간동안의 물가상승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마지막으로는 자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조정을 받고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1년 전인 2021년 1월의 가격은 약 8억 9,700만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8%나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일반가정의 통상적인 자산구조가 실거주하고있는 집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Q. 지금 시대에 세금공부가 더 중요해진 이유


 지금 현재 자산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세무사와의 상담 예약은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더구나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세청의 세법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곳에 익명으로 본인의 고민을 올려 비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당연히 ‘No’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자산 형태를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 및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세법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매년 개정된다. 아무리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세법에 대해 알아야 적절한 질의응답을 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본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세법 공부는 필수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또는 나오기 전에 이 개정안이 현재 본인의 자산 상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향후 자산 관리 형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늦어도 시장에서 자산을 손실 볼 수 있는 상황은 쉽게 펼쳐질 수 있다. 또한 세법처럼 시행되는 날을 정해놓는 경우 시행 날짜 전후의 큰 변화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Q.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되는 이유


(1) ‘10년주기 증여설계’는 자녀의 출생에서 시작된다.


 ‘10년주기 증여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 원, 미성년자를 제외한 자녀, 손주등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뒤 자녀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개설해준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를 매수하여 재산을 불리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주식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상승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가령, 지금 당장 많은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라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주기로 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동안 총 4번의 증여를 통해 1억 4,000만 원의 재산 형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인 30살에 증여설계가 완성되므로 자녀입장에서 그 다음의 부의 축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공할수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자녀가 30살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매년 4%의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자녀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재산인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약 2억 3000만 원의 재산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한 결혼중개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결혼 자금도 2억 3000만원가량이므로 신기하게도 그 가액이 딱 맞아떨어진다. 



(2) 10년주기 절세플랜과 상속플랜


 이러한 10년주기 증여설계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행 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사망일 전 10년 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한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함께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대표적인 부를 이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살아생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상속을 통한 부를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그렇지만 의문이 듭니다. 결국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로 부를 이전한다는 큰 틀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상속과 증여를 고민할까요? 그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른 세금이기 때문이다.



(1) 과세방식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유산과세방식과 유산취득방식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이다.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라는 계산방법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이라는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각각의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식의 차이는 동일한 재산가액을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증여받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분산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유리하다.



(2)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에 비해 과세범위가 매우 폭넓다. 


 또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매우 넓다.


 가령, 상가건물이나 토지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상가건물이나 토지의 가액에 따라 전적으로 증여세가 산정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또는 5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3) 그렇다면,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앞서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세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제외한 남은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규정이 마련되어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적용되는 공제액이나 공제한도가 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소공제 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상속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Q. 상속과 증여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의사결정을 하다보면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임대중인 부동산 건물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시점에 당장 임대수익률 높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현재는 임대수익율이 낮지만 향후 도시개발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가치상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수익률 높은 부동산은 증여 이후 임대료가 수증자의 소득이 되므로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고 추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미래 재산 가치 상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먼저 사전증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서도 사전증여와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한다. 만약, 건물의 임대소득이 증여의 주목적이라면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부분의 재산가액은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액보다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언젠가는 상속받을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절세하려면 시가를 잘 이용해야 하는 이유


상속하거나 증여하고자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국가와 납세자간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반대로 이는 곧 재산의 평가방법을 잘 선택한다면 능동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1) 시가의 범위


 현행 우리 법에서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액 등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된다.



(2) 그렇다면, 왜 시가 평가가 중요할까? 어차피 동일한 시가라면 아무거나 적용하면 안될까? 


 첫 번째 이유는 부의 이전 ‘시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의 경우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부모님이 언제 사망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그 시점을 조율하여 내게 유리한 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 시점에 너무 높은 가액이 시가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증여시점을 미루어서 좀 더 낮은 시가의 적용이 가능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증여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시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비교대상군이 풍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거래량이 빈번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그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불과 일주인 전에는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했다면 증여일 현재에는 프리미엄이 높은 매매사례가액의 존재로 인해 높은 시가의 적용으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보가 보다 선순위 시가인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가까운 미래에 양도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미래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시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부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는 상속인과 수증자 입장에서는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므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미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Q.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다음 계산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10억원에 매매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총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기준시가에 따른 재산가액이 공제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무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부동산을 8억원에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하더라도 여전히 공제가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을 추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준시가 5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신고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 미래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190백만원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게 되므로 양도차익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60백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준시가인 경우에 비해 양도세를 70%가량 적게 부담할 수 있어 상속세 뿐만 아니라 미래 양도소득세가지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Q. 부담부 증여 하는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채무를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자가 양도소득 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무상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부담부증여하는 대상을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시 장단점


 ①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주택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②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 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다.


 현행 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될수 있는데, 이때에도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월과세규 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③ 자녀의 소득유무에 따라 채무승계가 불가능할수도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갱신으로 인해 LTV와 DSR의 비율이 계속 낮아졌으며,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시 장단점


 ①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여야한다. 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있다. 법에서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 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②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는 훨씬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 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한다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③ 미래 자녀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판단해야한다. 취득 토지가 농지라면 대부분의 성인 자녀가 농사에 전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 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없다던데 그런가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를 통한 자금이동을 의미합니다. 소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거래인데요. 우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대여금, 대여 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 기한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이란 그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정해진 법적서식이 없고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금전차입거래인지, 실질증여거래인지가 달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상당액이 실제로 거래되었는지 금융거래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자상당액은 차용증에 정한 날자에 가급적 자동이체를 정해두시고 계좌이체시 적요란에 이자지급 회차에 대한 정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대여자의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채(私債)의 경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상속 절세의 기본 설계 방향


(1) 사망 전, 무분별한 증여는 오히려 상속세을 줄이는데 독(毒)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거액의 상속세가 두려워 상속개시 전에 미리 자산이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속공제한도를 줄이는 사전증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망 전 손주나 배우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전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을 사람과 증여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 효력은 사망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취득하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처럼 손주에게 유증하는 경우로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므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는 것이되어 해당 자산가액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사망직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사전증여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할 때 배우자가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표준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에게 남겨주고싶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 대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유증을 통해 배우자 몫으로 상속재산을 남겨두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2) 평소 경제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자.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액을 국가가 결정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가 과세권자로서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는지 그 생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산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므로서 국세청 역시 복잡한 세무조사 기법을 운용을 하기도 하나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다. 바로 신고소득액 대비 소비지출액과 신고된 소득과의 차액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다. 이를 PCI시스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 소명대상의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조사 당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6억 원인 반면, 동일 기간동안 지출액이 재산 취득 자금 9억 원과 일반소비지출액 1억 원을 합한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차액 4억 원은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이어지거나,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의 매출 누락에 대한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어 사업체 세무조사 대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신고된 소득총액에서 동일 기간동안 지출액과의 차액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Q.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통상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간혹 있다. 그래서 불과 2주가량을 남겨놓고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부의 이전을 검토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염두에 두거나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일 이후의 시간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보고 각 기한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우선 상속개시일 당일에 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에는 당연히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나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증빙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해서 사망일자가 문서상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 다음으로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는 장례이후 본격적인 피상속인의 신변정리를 시작해야합니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은 있지만,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이후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다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롭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동안 미성년자의 파산신청 사례가 80건 가량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최근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어느정도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4) 다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감정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이나 경매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5)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상속받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 신청기한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시가를 판단하는 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기간과 상속세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절세를 극대화하는 이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질문은 “상속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다. 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유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배우자사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공제규정들과 달리 사망일 현재 공제를 위한 추가적인 공제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면서 공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및 배우 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분할등기 신고다.



(1) 같이 살고 있다고해서 모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 여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거나 사실상 이혼·재혼 상태인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혼 절차 중에 피상속 인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이 있기 전이거나 조정이혼에 따른 조정 성립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2)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한다.


 분할등기의 취지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령, 재산가액이 높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시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아 공제액을 많이 적용받고나서 실제로는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탈루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가령,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들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가급적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 후 등기를 권한다. 




Q.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방법


 증여이후에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증여재산의 반환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있다. 이를 증여재산 반환의 예외규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하는 거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는 과세대상이지만 반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반환에는 다음 3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당초 증여를 위해 이미 납부한 거래비용인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최초 증여시 증여재산의 반환 가능성을 미리 염두해야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해당 재산가액은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반환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합의 해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개별적인 증여거래에 해당되어 별도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세 번째는 증여재산이 ‘금전’이라면 증여재산 반환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 거래와 반환 거래 모두 별개의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증여한 금전과 반환받은 금전이 동일한 재산인지 특정되지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증여당시 현금으로 증여받고 그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동일 금액만큼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하는 증여재산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증여자가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수증인이 대리하여 취득하고 증여자가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법거래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Q.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의 이전은 비단 주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받는 사람만 고민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가 쌓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피하면서 온전히 자녀세대가 이전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돈독해진다면 연결고리가 좀 더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의 긍적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 이성호 세무사의 이야기가 더 듣고싶으시다면...



부자들만 하던 고민을 이제 우리도 해야 하는 이유 I 이성호 1부

https://youtu.be/lyq_RgYREVM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절대 문제 생기지 않는 방법 I 이성호 2부

https://youtu.be/i1UFy7IbC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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