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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자본가 Dec 23. 2020

경제신문1면읽기 2020.12.23. 제3호

경제신문 1면읽기 2020.12.23. 제3호





< 경제신문 1면 1 >




-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여당에 이메일

- 중대재해법 재검토 해달라

- 안전사고는 과학과 제도로 예방해야지 엄벌로 근절 안돼




기업이슈에 중대재해법이 뜨거운 감자다.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법안인데, 하루에 7명씩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위반을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는 것이 현실. 이런 약한 처벌때문에 노동자들의 사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와 진보정당 측에서는 현행법보다 훨씬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담긴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노동자들의 사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경우,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법인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측은 중대재해라는 사고의 불명확성,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위험한 현장을 방치한 사업주의 책임이 이러한 법안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고는 늘 예측 불가능한데서 비롯되는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과연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든다. 










< 경제신문1면 2 >






- 24일부터 정동진, 호미곶 등 일출명소 폐쇄

- 호텔 등 숙박시설 50% 이내만 운영

- 대면예배, 미사 금지




2021년 해돋이는 아마 보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3단계가 되면, 진짜 우리 사회가 셧다운이 된다. 단순히 마트를 못가고, 미용실을 못가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업 즉 생산공장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물건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라면을 못살수도 있다는 말이다. 생산물량이 부족해서 말이다. 생각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히 고민하는 것. 부디 3단계로 가지 않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래본다.













< 경제신문 1면 3 >





- 정부, 내년에 서울 4만가구 입주 가능

- 실제로는 2만 9천가구에 그칠듯

- 전문가, 공급절벽 계속 될듯




집값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낼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억지로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는 듯. 




 





< 경제신문1면 4 >






- 기후위기대응기금 5년간 12조 조성

- 녹샌전환산업투자회사도 설립

- 저효율 태양광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과 같은 대체에너지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는 것 같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빨리 발달해서 더이상의 기후위험은 사라졌으면 한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체에너지 쪽의 기업들을 눈여겨 봐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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