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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자본가 Dec 25. 2020

경제신문1면읽기 2020.12.25.제5호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코스피 2800 돌파, 택배법 통과


경제신문 1면읽기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제5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 경제신문 1면 1 >





- 윤석열 업무 복귀

- 법원, 윤총장 '정직 2개월'징계 효력 정지

-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라 이에따른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당은 사법부 판단은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어느 쪽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만큼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신문 1면 2 >






- 코스피 2700넘은지 2주만에 2800 돌파

- 118개 상장사 역대급 실적

- 내년에도 기업들 약진 전망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3000을 가는걸까. 흔히들 증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산타랠리라고 불렀다. 연말에 근로자들이 보너스도 받고, 소비도 늘면서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이다. 물론 매년 법칙같이 딱딱 일어난 현상은 아니지만 연말연초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반영되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의 코스피지수는 위기가 불러온 유동성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118개의 상장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니 다행이다. 2021년에도 이 기세를 쭉 이어가길.










< 경제신문 1면 3 >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이 택배 배달 운송 수단

- 다른 운송수단 인정하면 화물차 택배가 타격입을 것 우려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을 택배 배달 운송서비스 수단으로 인정한 법이다. 전동 킥보드, 승용차, 자전거를 가지고도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법에 근거한 운송수단이 아니게 된 것이다. 드론을 통한 운송도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운송수단이 되었다. 법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운송수단이라니... 결국 이 법이 새로운 규제가 되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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