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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자본가 Feb 10. 2021

경제신문읽기 2021.2.10 제 44호

테슬라 차값으로 비트코인 받는다, 부동산 중개료 개편, 국세 8조 감소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드디어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은 들떠 있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러네요. 오늘 조금만 더 힘내시고 즐거운 연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소비자 기본법, 단체소송 확대

- 집단 소송제, 모든 분야에 적용

- 징벌적 손배제, 언론 포털 포함

- 보상금 노린 기획소송 남발 할듯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3개의 법안이 소송남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비자 기본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인데요.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1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소비자의 생명 재산상 피해 등 특정요건을 갖춘상태에서만 단체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없애는 법안도 담깁니다.


집단소송법은 기본 증권분야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법안 개정이 소송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경제신문1면 2 >





- 테슬라, 차값으로 비트코인 받는다

- 자산구조 다각화를 위한 조치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차값으로 비트코인을 밝겠다고 한건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5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갑자기 왜 비트코인으로 차값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자산구조 다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자산으로 만들어 수익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달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일론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키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작년 국세 8조 줄었다

- 사상 첫 2년연속 감소



작년에 국세가 8조원 정도 덜 걷혔다고 합니다. 1961년 통계 집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부 예산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세의 항목이 가장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법인세는 55조 5천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6조 7천억원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 5조 9천억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원 늘었다고 하니 작년에 정말 부동산과 주식투자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해볼수 있는 부분이죠? 










< 경제신문1면 4 >






-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

- 9억이상 주택부담 줄듯




정부가 중개수수료 인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중개수수료가 정말 수백만원 하는 경우가 흔하게되었는데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수수료 요율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중개수수료가 좀 합리적이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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