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존 이익단체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중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갈등 역시 수 년째 진행됐는데요. 최근 로톡과 변협의 긴 싸움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며(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징계) 로톡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로톡은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로톡, 대중에게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론칭한 플랫폼입니다.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운 법률에 대한 편의성을 강조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이끌었습니다. 로톡 플랫폼은 어쩌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나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과 탈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 속 실질적으로 많은 변호사가 로톡 플랫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로톡 내 변호사는 50% 이상 줄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협은 로톡을 막고 있을까요?!
변협이 로톡을 막는 큰 이유
아무래도 이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잘 알려져 있는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로톡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즉,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 특정 변호사를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 중에서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사건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광고비)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라 주장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업무 실적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는 사실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만날 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곤 하죠. 아니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니? 라고 묻곤 하는데요. 그만큼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고 어떤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이 어렵죠. 이에 로톡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사법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주장하며, 로톡이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니까요. 법무부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한국 우버
우버가 처음 한국에 상륙했을 때도 당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2014년 우버엑스가 등장했을 때 택시 업계는 운송 사업자가 아닌 우버(일반 사용자)가 운송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범죄, 수수료율 문제까지 떠오르며,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우버를 단속하기 위한 우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플랫폼 진출을 막은 것이죠. 이에 우버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2015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 대중들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온라인에서 대부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특히 '법'과 같은 일반 대중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대중의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러나 기존 이익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플랫폰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결단은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정 기간을 두고 플랫폼과 기존 이익 단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혁신 플랫폼의 등장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점 이슈가 존재합니다. 최근 카카오 화재로 독점 플랫폼에 대해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