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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한준 Mar 24. 2017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실효성 있나?

'4시 퇴근' 진짜 가능할까요?

  지난 23일,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현행 4만 3000원이던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텔레마케터, 대리기사 등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취약근로자 처우도 개선을 약속했다. KTX/SRT 고속철도를 일찍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수능 응시료 등 수수료도 인하한다고 한다. 이 밖에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봄철 휴가 및 학교 휴업을 활성화하고 봄 여행 주간에 관광열차 할인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진한 내수 경기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급 카드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하나같이 좋은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시간을 소비하는데 쓸 것이라는 논리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직장인 오후 3시 퇴근을 장려하는 '프리미업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취지는 좋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공무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평소에 야근이 많고 주말 출근도 하던 직장인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연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설상 그렇다 해도 부족한 일을 주말에 나와서 해야 한다면 유연근무제가 오히려 부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더구나 월~목요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 4시 퇴근하라는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배려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근무제도로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은 평일 연장근무 없이 금요일 오후 3시 퇴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유연근무제가 중소기업 등 근로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지도 미지수다. 2015년 광복절, 2016년 어린이날을 전후해 정부가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의 경우도 강제성이 없어 일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연근무제 역시 권장사항으로 추진된다면 동일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일부라도 정부가 추진한 유연근무제에 따르는 근로자가 있다면 내수 활성화라는 취지에 걸맞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 시행되었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보았을 때 효용성이 높을 것이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보여주기 식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뿐일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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