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업계 이슈_알아두면 쓸데 있는 뉴스를 입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지난달 입사하셨다고요? 이번 주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大 구조조정’의 시대입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플랫폼 기업들은 돈맥경화 속 수익성이 악화하자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거나 인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전 업계가 불황에 아우성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큰 맘 먹고 입사(or 이직)를 했는데 일이 손에 익기도 전 갑작스럽게 듣게 된 구조조정 통보. 하늘이 새까맣게 물들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은 어쩌나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침착하게 고민해봅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비주력 사업을 물적분할해 카카오의 정보기술(IT) 솔루션 계열사 디케이테크인에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AI 비서 ‘헤이카카오’, 업무 협업툴 ‘카카오워크’, 챗봇 서비스 등이 분할됩니다. 클라우드 중심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력 조정과 사업 이관은 올해 1분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씨소프트의 게임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는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엔트리 소속 직원 70여명 모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수익성 악화는 흥행작을 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IT 업계 개발자 몸값이 높아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자가 4.7배 증가한 데브시스터즈 또한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죠. 지난해 플랫폼 조직 40여명에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해 논란을 빚은 적 있는 데브시스터즈. 이번에는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영업손실의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국내 시장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을 펼친 커머스업계는 중국풍을 맞아 진짜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국내 커머스는 쿠팡과 네이버가 2강 체제를 굳힌 상황인데요. G마켓·쓱닷컴, 11번가, 카카오, 롯데온,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은 만성적 부진에 잠식된 상태입니다. SK계열사인 11번가는 창사 이래 처음 희망 퇴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를 겪은 스타트업계는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상당수가 폐업했습니다. 벤처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 폐업한 기업은 총 146개사에 달합니다.
옐로모바일의 자회사 '옐로디지털마케팅'과 '옐로오투그룹'은 각각 511억원,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폐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유오피스 업체 ‘패스트파이브’, 수산물 배송 플랫폼 업체 ‘오늘식탁’, 다중채널 기업 ‘샌드박스’ 등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회사는 인건비 절감 위해, 악화된 경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잉여 인력을 줄이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되지만 핵심만 본다면 (1)내가 짤리거나 (2)전혀 무관한 직무로 배치되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사에 억한 심정을 갖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퇴사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자주 하는 ‘좋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더 나은 선택지를 알아봅시다.
A. 당연히 안됩니다. 퇴사한 여러분은 자유의 몸이지만, 여러분의 작업물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자료를 삭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퇴사 전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해당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합니다. 내가 만들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상 만든 자료이므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면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일에 암호를 설정해 회사가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이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합니다. 회사의 자료를 따로 저장해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에 전회사 작업물을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면 작업물을 공개하기 위해선 저작권자(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직과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SNS에 올리진 마세요! 이미지 저작권 침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A라는 회사가 클라이언트였고, 내가 대행사 소속으로 작업을 했다면 이는 A사의 작업물입니다. 계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고, 현재 출시되지 않았거나 대외비라면 해당 작업물을 공개해선 안됩니다. 개발직군은 개발 스택만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스코드 반출은 법적 문제가 됩니다.
A.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저녁에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회의실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어요.”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자나 카톡 해고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다면 녹취, 문자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구제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 실업급여 + 위로금
해고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부당한 해고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양정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복합적인 내용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세요!
노무적 관점에선 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된다면 본인의 마음이 가정 편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 커리어적 흠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겠죠.
해고 이후를 고려해 주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은 시간 천천히 이직을 준비해보세요. 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HR팀으로부터 퇴사 확인서를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에 권고사직이란 사유가 나온다면 이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9조 2항에 의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혹한기를 넘어선 빙하기. 어느 업종이나 쉬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경색과 함께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기피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쓰러지는 기업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밀려오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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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_카민(Carm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