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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오픈프로덕트 Jan 29. 2024

[요즘우린]'플랫폼법' 제정되면 쿠팡 망하고 테무 뜰까

급변하는 업계 이슈_알아두면 쓸 데 있는 뉴스를 입체적으로 읽어봅시다

2023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이커머스앱 테무(Temu) [디디다 컴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아 올린 큰 공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란 것이죠. 플랫폼 업계는 법 적용 대상, 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저해될 것이라 말합니다. 


쿠팡 등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알리바바, 테무 등 외국 플랫폼만 이익을 볼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마치 역사의 죄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토론회를 열고 기업들을 만나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된다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1) 플랫폼법, 왜 나왔을까?

플랫폼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여러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면 정부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멀티호밍 제한(입점사업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제받습니다. 


지배주주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wealth transfer), 시장 경쟁 저해, 소수주주 이익 침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근거로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배적 업체 반칙 신속 대응]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중 누가 '지배적 사업자'가 될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꾸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4년 1월까지도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유력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의민족, 구글(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기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이라면 해당 기업은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플랫폼이란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 1999년의 기준입니다. 매출액 규모 대비 점유율 성장이 폭발적인 플랫폼이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하나 확실한 내용이 없다보니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두고 여러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1]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답변 :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다. 역차별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2]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서 빠졌다(1월 24일 한겨레 보도)

공정위 답변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 (1월 25일 공식 입장)


그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배적 사업자 명단에 오르는 플랫폼 기업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등이 패널티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감시 대상이 된다면, 현재 유료멤버십 와우 회원에게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자칫 '끼워팔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 유료회원에 대한 쿠팡 배달앱 쿠팡이츠에 대한 할인 혜택은 자사 우대 정책으로 반칙 행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 저렴한 PB 제품, 새벽배송 등이 반칙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장 발목 잡기 아닌 발목 자르기"...업계 우려 무성 

벤처기업협회의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플랫폼 업계는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계는 규제로 업계 성장의 제동을 걸 우려가 있다며 제정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선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사업 모델을 도입하려고 할 때 이를 원천 봉쇄한 사전규제입니다. 


공정위는 타다금지법과 플랫폼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플랫폼 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미리 지정만 하고, 그 사업자가 반칙행위를 하면 그때 규제를 하기 떄문에 사전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 지정 및 사후규제’인 만큼 플랫폼 기업에 큰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플랫폼법이 2중규제,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말합니다. 외국가 다르게 이미 국내에선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산업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4) 그래서 플랫폼법 언제 입법될까? 

공정위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공식화

공정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제정안 마련 밎 발의는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로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협회나 기업의 반발 또한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규제 이해당사자인 플랫폼 기업들과 공정위 간 만남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플랫폼법 제정을 위해선 여당의 적극적인 찬성과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찬물 끼얹지 말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 측에서 정치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여당 측은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명 납품·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도모하기 위해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만,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습니다. 혁신의 뿌리를 뽑는 셈이죠.


플랫폼 업계 종사자만 300만 명. 더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플랫폼은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 중입니다. 그 파급력이 작을 수 없습니다. 소비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규제' 변화라는 불확실성까지 생기면서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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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_카민(Ca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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