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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안천인 Apr 29. 2020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강제로 불임수술을 자행한 제국주의 일본의 약자차별

옛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으로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던 장애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제법이 오늘 일본 참의원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우생보호법이란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1948년에 시행된 제국주의 일본의 비인간적인 법률이었다.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유전성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지자체 심사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불임 시술을 할 수 있었다. ‘96년 모체 보호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전국에서 남녀 1만 6,475명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 그중 홋카이도는 2,593명으로 전국에서 최다였다. 9살 아이에게 시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6세 어린 나이에 불임 수술을 받았던 이이즈카 준코 씨(飯塚淳子)는 ‘97년 이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법률이라며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에 당시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판정서’만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왔다. 시민단체 "우생 수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모임"도 만들어 그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도 경험했던 그녀는 어느덧 70대가 되었다. 그녀는 걷기 불편한 몸이지만,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살고 있는 센다이에서 300킬로 넘는 길을 달려와 오늘 국회의 표결을 참관했다고 한다.

삿포로시의 코지마 키쿠오 씨(77)도 피해자로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침묵하던 피해자들도 최근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입법의 속도가 빨라졌다. 입법부인 국회는 구제를 위한 의원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초당파 의원 연맹과 여당 워킹 팀이 검토하고 "반성"이나 "사과"를 명기하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반성과 사과의 주어가 "나라"가 아니라 "우리"로 되어 있어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일시금도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의 방침으로 진행했는데, 어째서 주어를 "나라"라고 쓰지 않는 것인지, 법안이 피해자의 심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많다. 우생보호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본을 보니, 왠지 제국주의의 침략 사실 조차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내면이 보이는 듯하다.(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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