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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슬로우 May 25. 2020

[아무튼 저작권] 음악도 사진도 저작권 대중화

아무튼 저작권

매일 스타트업과 브런치. 79 day


싱어송 가수들의 저작권 수입이 1년에 억대라고 한다. 벗꽃연금으로 4년간 46억의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장범준도 그렇고, 아이유, 지디, 알엠, 지코, 조용수도 빠질 수 없다. 박진영은 한해 13억의 저작권료가 들어온다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부자 작곡가들처럼 나도 음원저작권을 사서 재테크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팬심으로 후원하기도 해서 굿즈보다 음원저작권을 사주는 문화가 생길지도. 왠지 주식이 아닌 음악이라는 예술 분야에 투자한다는 생각에 우아한 기분까지 들기도 한다고.. 


참고: https://blog.naver.com/rudgns888/221923424984   

  


recipe 117. 뮤직카우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는(Musicow)는 Music과 CashCow의 합성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주인이 되어 누구나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다. 보통 투자라고 하면 주식·펀드·채권 등의 용어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출근길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덕질 중인 가수를 후원하는 것도 요즘 시대엔 투자가 될 수 있다. 음원저작권 구매를 통해. 일종의 대체투자로 음원이 방송·공연·스트리밍·노래방 등으로 소비되면 창작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구매자도 수익을 얻는다.


출처: https://youtu.be/hsYlRw9Ub_A


2017년 7월 정현경, 김지수 공동대표가 뮤지코인이라는 사명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1일 사명을 변경한 뮤직카우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8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액은 50억원대, 음원 저작권은 아이돌부터 포크송까지 380개 이상이다(3월 기준). 음원 저작권 투자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이렇다. 뮤직카우는 창작자와 합의를 거쳐 저작권의 일부를 매입하고, 이를 1주씩 분할해 경매에 내놓는다. 음원은 참가자가 저작권료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차트 톱200 내에서 선정한다. 저작권의 가치는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지분을 낙찰 받은 참가자는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저작권료 수익을 얻거나, 다른 유저(경매 참가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경매 시작가 대비 상승분의 50%는 창작자가, 나머지 50%는 뮤직카우 측이 갖는다. 뮤직카우가 ‘음원 시장 생태계를 살리는 상생 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공개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되레 추가적인 수익(상승분·판매대금)을 얻을 수 있어서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경매 참가자도 제법 쏠쏠한 수익을 얻는다. 론칭 이후 최근 2년 간(2018~2019년)의 평균 수익률은 실저작권료 9.1%, 유저 간 거래 18.4%에 달한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를 오가는 상황에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은 어머어마해 보인다.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저작권료가 많든 적든 계속 들어온다는 점도 음원 저작권 투자의 매력이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이벤트로 판매하는 일부 신곡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저작권료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음원은 발매 직후 1년 간은 스트리밍 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2년 정도 하락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가량이면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다.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선택인 것. 


뮤직카우는 특허청으로부터 음원 저작권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음악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해 누구나 쉽게 저작권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IP금융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혁신플랫폼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저작권 가치에 대한 발견과 새로운 소비문화로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점에 있다. 앞서 뮤직카우는 서비스 론칭 후 이듬해인 2018년 저작권보호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음악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정하는 ‘저작권OK’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뮤직카우는 지난달 LB인베스트먼트 30억 원을 비롯해 프리미어파트너스,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 부터 총 1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34 



recipe 118. 코닥원

카메라 절대강자였던 코닥이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디지털 사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코닥코인'을 선보였다. 이스트먼 코닥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진거래 플랫폼인 ‘코닥원(KodakOne)’을 열고 이 플랫폼 안에서 쓰일 가상통화 ‘코닥코인(KodakCoin)’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작자가 사진을 등록하면 저작권 정보가 입력된 블록(데이터)이 형성되고 이 사진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사진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계약에 따라 원작자에게 즉시 코닥코인으로 저작권료가 지불된다. 소비자와 원작자가 거래정보가 담긴 장부를 분산 소유하는데 다른 고객이 추가로 사진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거래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등 기존 사진공유 플랫폼에서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원작자 역시 저작권료를 더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닥원을 통해 저작권 관리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코닥의 발표로 코닥의 주가가 하루 동안 120% 상승했다고 하며, 지난해 100만 달러 규모의 사진 저작권료를 창출했다고 한다. 


https://youtu.be/662wnupQ8fg



recipe 119. 바인디드

샌프란시스코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바인디드(Binded)도 저작권 대중화를 꿈꾸는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사진작가가 자신의 지적 재산을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작품을 업로드하면 소유증명서 발급 및 이용자 정보를 저장해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업에 손정의 회장의 동생 손태장의 미슬토도 투자를 했다고 한다. 


미국에선 저작물이 제작되는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선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바인디드는 자사 플랫폼이 권리 발생과 법적 유효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기록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인디드 측은 저작권을 대중화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출처: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802191610564386ed4e80299a_16

https://www.venturesquare.net/749541



목표일: 79/365 days

리서치: 119/524 rec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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