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업주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제약을 둘 수 있어 안전 문제를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반려동물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점차 자연스러워질 전망입니다.
단, 모든 반려동물이 자동 출입 허용은 아니며 업소 신청과 시설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업소라도 조리장은 물론 식재료 보관실 등 식품 취급 구역에는 동물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칸막이와 차단 시설을 설치해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목줄,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손님들과 반려동물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생,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업주와 이용자의 책임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손님들이 입장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도와 예약 플랫폼에서도 관련 정보를 표시해 사람들의 선택을 돕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이나 알레르기 환자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어,
서로 불편함을 덜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식 제도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외식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맞춰 ‘함께 외식할 권리’를 확대하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동물을 원치 않는 손님은 ‘반려동물 출입 금지 식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상호 간 배려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운영 결과 위생과 민원 관리에서 안정적인 성과가 인정되어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펫 프렌들리 식당’과 ‘반려동물 출입 금지 식당’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새로운 외식 지도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이 더욱 잦아질 2026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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