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준희 Oct 26. 2019

<다 때려치우고 사장되기 프로젝트>

취준생의 창업 도전기 31화

31화. 상표권 침해?!          



 최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표권 권리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 온 것이다. 연락을 받자마자 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그동안 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었으니 말이다. 일단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는 ‘A 브랜드’ 상품에 착용 가능한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A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은 전혀 넣지 않았다. A 브랜드 상품의 가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다. 단지 A 브랜드 상품에 해당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상품명에 A 브랜드를 넣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판매자도 A 브랜드 이름을 상품명에 많이 써놓은 상태라, 상품명에 ‘착용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넣는 것은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내 잘못이 맞았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되는 상품을 모두 삭제했다. 사실 수정 요청을 받은 것이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계속 판매하기에는 마음에 걸려서 상품을 모두 내리기로 한 것이다. 상품을 모두 내린 이후에는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일을 보냈고, 아직 내용증명 같은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았다.     


 사실 상표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각종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 정도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어감에 감사할 따름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라도 내 브랜드를 누가 허락 없이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면 막으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내가 조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였기에 더 부끄럽다.     


 이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서 읽고 공부했다. 따로 궁금한 것을 모아서 변리사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후 사업에는 늘 한 번 더 조심하는 태도를 가질 생각이다.     




다음화

-11/8일 예정

매거진의 이전글 <다 때려치우고 사장되기 프로젝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