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모든 것: 이해하기 쉬운 절차와 핵심 포인트

by 김희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된다. 이후 피고는 대체로 30일 이내, 늦어도 재판 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시비(옳다, 그르다)를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 승’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재판 날짜인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원·피고 양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낸다.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면 되고, 변론기일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내는 서류다. 이 밖에도 증인을 신청하거나, 문서 감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뒤, 재판부가 어느 한쪽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법원은 판결에 대한 충분한 확신(심증)이 생기면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다음 달 00일에 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판결 선고기일을 잡은 뒤, 해당 날짜에 판결을 내린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항소이유서는 보통 항소장 제출 후 한 달 내에 내면 된다. 형사소송은 규정이 달라서, 판결 선고일을 포함해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하고, 그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항소장을 제때 제출하면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2심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상고를 통해 3심(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1심과 2심은 주로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3심은 하급심(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1·2심에서 유무죄를 확정하고 3심은 그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가령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활용한 잘못이 없는지 등 법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문구를 판결문에 넣으면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가 내놓은 자료와 주장을 토대로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그런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빠르면 몇 달, 길면 4~5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통장이나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보전처분’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때로는 소송 자체보다 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본안소송(흔히 말하는 재판)을 통해 승소하면, 원고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통장을 압류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절차가 이 강제집행이다.



한편,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약속된 변제기(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임금·퇴직금 같은 채권은 통상 3년 정도다. 만약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일부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시효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소멸시효 중단).



또 통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빨리 갚아 달라”고 최고(독촉)한 뒤에는, 반드시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살아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아쉽게도 채권은 되살리기 어렵다. 여기서 최고 후 6개월이란 기간이 꽤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장 준비·증거 확보·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면 금방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라면, 최고와 동시에 소장 준비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절차만 보아도 복잡하고 긴 여정이다.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소장을 내지만, 여러 번의 공방과 기일, 자료 준비와 증거 조사를 반복하다 보면 당사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소모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의 목표는 단순히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있다. 갈등이 깊어지면 개인적인 분노나 불안이 증폭되기 쉬우므로, 자신이 왜 이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전문 상담(예: 심리치료, 법률 전문가와의 정기 면담)이나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소해 보이는 서류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거나, 작은 증거가 전체 판결의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심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소송은 법적 절차이자 사람과 사람의 심리가 부딪히는 장이다. 모든 과정을 최대한 성실하게 대비하면서도, 나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교차로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긴 재판 끝에 얻는 결과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자신만의 성숙과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글이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송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도가 여기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그 과정에서도 작은 여유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이전 18화분노의 압류 작전, 생각보다 수확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