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지나다니는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주인 없는 작품처럼 보이는데, 누구 돈으로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건축주 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약 1%를 미술작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낸 사람의 것일까요?
아쉽게도~~ (요새 허경환이 제일 웃김)아닙니다.
이 미술작품은 건축 과정에서 설치되지만,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벽이나 기둥처럼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
작품 소유권도 함께 바뀝니다.
건축주가 돈 냈지만 분양 후에는 입주민 것이 됩니다.
입주민이 산 건 아니지만
입주민 것입니다.
입주민의 공동재산이 되었으니
입주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내 취향 아닌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치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임의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법적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치워버릴 수 없다면, 알록달록 정신 사나운데
2026 팬톤컬러인 Claud Dance(그냥 화이트 아니고 뭉게구름 화이트. 트렌디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함)로 힙하게 재도장해 보면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
작품 저작권(동일성유지권)은 작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돈을 낸 사람도, 매일 마주치는 사람도, 만든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상태로 거기에 놓이게 됩니다.
수억 원짜리 작품인데
아무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거나
누구나 자기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