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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여경 Jan 02. 2018

경향신문 헌법기획

올해는 개헌이 화두가 될듯하다. 헌법은 권리와 제도로 구분된다. '제도'는 정치권에서 주도하겠지만, '권리'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럴 때 국민 학습매체, 언론이 호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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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헌법의 '주어'에 주목했다. '대한민국'으로 시작하는 한국의 헌법과 '인간'으로 시작하는 독일의 헌법이 대비된다. 누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그 다름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바꿔야 하는가, 놔두어야 하는가. 2018년 국민에게 던져진 숙제다. 숙제를 돕기위해 2면에는 주요 국가들의 헌법 1조1항을 나열했다. 이 조항들을 읽다보면 각 나라가 어떤 의지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소나마 가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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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헌법은 최상위 텍스트 권력이다. 이 권력에 도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언론매체는 역시 신문이다. 신문 또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텍스트다. 타이포그래피는 죽어가는 텍스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미 살아있는 택스트도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텍스트 권력 다툼에 있어 이미지를 더한다면 반칙이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선 최대한 이미지를 배제했다.

경향신문 2018년 1월1일자 1면
경향신문 2018년 1월1일자 2면

신문 1면에서 제호의 권위를 내리긴 쉽지 않다. 미디어보다 콘텐츠를, 회사의 이미지보다 메세지를 앞세운 의미있는 결단이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흔쾌하게 과감하게 결단해주신 선배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즐거운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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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훨씬 더 멋진 시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이번 안이 결정되었다. 담담하게 기획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에서.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이 생겼다. 살아있는 기분이었다할까.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는 결과보다 과정,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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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론에 생소했던, 그럼에도 언론에 가장 필요한 '타이포그래피'가 앞으로 점차 익숙해지고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촉박한 시간+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음에도 멋진 작업을 해주신 김의래 디자이너에게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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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최다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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