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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여경 Jul 20. 2017

권력과 권리

자유와 소유, 권력과 권리, 형법과 민법, 대타자와 소타자

요즘은 사사키 이타루의 <야전과 영원>을 읽고 있다. 다소 두꺼운 책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더디 읽는다. 그래야 더디게 생각하며 두루두루 살필수 있기 때문이다. 두어달전 그의 유명한 책,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을 읽고 그의 대표작이 궁금해서 펼쳤는데, 혹시는 역시가 되었다. 얻는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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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자 답게 발랄한 해석이 돋보인다. 그의 발랄한 문체가 그 맛과 멋을 증폭시킨다. 또한 일본 학자 답게 규정적이고 단정적이다. 그래서 명확하다. 이 명확함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 또한 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런데 이런 의혹은 그가 분석하는 학자 세명의 친숙하고도 생경한 연결을 통해 다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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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가 라캉, 그의 제자이지만 라캉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르장드르, 그는 행정가이자 역사가이자 법학자이다. 이에 비판적인 푸코, 너무 유명하니 두말하면 잔소리다. 둘은 익숙한 이름이고 하나는 생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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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르장드르를 씨줄로 놓고 나머지 둘을 날실로 엮어 현대를 분석한다. 읽는내내 그의 탁월한 해석에 놀라고, 그간 나의 무식에 또 한번 놀란다. 읽는내내 뇌가 촘촘해지는 느낌이라 어떤 쾌락마져 느껴진다. 계속 골방에 갇혀 있으니 이제 책 성애자라도 된걸까... 걱정마저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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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그가 푸코의 권력을 분석하는 내용을 몇페이지 읽었다. 나는 이제야 푸코의 권력 개념이 형법과 밀접한, 감옥을 경유하면서 권력과 권력자 혹은 기관 혹은 이념과 이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니 이들 모두의 권력적 상호관계를 깊숙히 사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동시에 그 개념이 정신분석의 대타자 개념, 중세 기독교의 시스템과 상당한 연결지점이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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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성과(?)가 있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형법과 다른 민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첬다는 점이다. 민법은 혁명의 성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 혁명이 종교개혁에 다시 종교개혁이 중세의 교회법 개정에 나아가 로마법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느낀다'고 해야 맞을듯 싶다. 이 로마법이 교회법, 종교개혁, 대혁명을 거쳐 나폴레옹에 이르러 민법이 되었고, 소유를 상징했고,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아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근현대인 즉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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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자끼리의 소유권 다툼을 해소하는 민법은 이를 중재하는 권력=대타자를 요구한다. 권력은 자유다. 자유와 소유가 만나듯 권력과 권리가 만난다. 아니 서로를 요구하게 된다. 권리가 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지고, 그 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권력과 권리, 형법과 민법은 가족, 즉 부부사이다. 이 둘이 사랑 혹은 갈등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우리 사회다. 이런탓에 법을 알면 개인도 사회도 안다. 우리는 이들을 권력자라 생각하고 깨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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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담 권위는? 이 단어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신일까? 종교일까? 신체일까 정신일까? 아니면 권력과 권리를 근거하는 근거 그자체인가? ㅎㅎㅎ 모르겠다. 더 읽어보자. 이제 고작 반 읽었는걸, 혹시 운이 좋다면 사사키가 알려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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