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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과태료의 한자어는 지날 과(過), 게으를 태(怠), 헤아릴 료(料)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어제 낮이었다. 나는 친구 집 소파에 앉아 발 마시기에 양다리를 넣고 있었다. 습관처럼 카톡을 켰더니 우수수 쌓인 빨간 당구공들이 보였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재빠르게 빨간 당구공들을 눌러 없앴다. 이럴 때는 채팅방의 내용은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런데 한 채팅방의 메시지에 잠시 움직임이 정지됐다. 메시지의 윗 단에는 서울특별시의 시그니처 로고가 박혀있었다. 굉장히 정성스레 디자인된 메시지였다. 로고 아래로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라는 텍스트가 보였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온 메시지라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도 확실했다. 점심메뉴를 정하고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득해졌다. 귀찮은 인증절차를 끝내자 메시지 속에 숨겨진 고지서 사이트가 열렸다. 사이트 윗단에는 버스전용 차로를 외롭게 헤매고 있는 내 차의 모습이 4장 찍혀있었다.
과태료의 의미를 내 식으로 곱씹어 본다.
지날 과, 이미 지나간 시간.
게으를 태, 카메라 단속 구간이란 글을 게을리 지나쳤던 내 모습.
헤아릴 료, 그것을 헤아려 매겨진 금액.
운전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났다. 운전이 익숙해지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검색했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법을 검색했다. 초행길이라 길을 헤맬 수 있다. 우회전을 해야 해서 미리 차선을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운전자 귀책 사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운 것은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해야 할 때는 카메라 단속 구간인지 꼭 확인해야겠다는 것이다.
모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게을리 운전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