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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스 vs OTT, 사용자 경험 대하는 두 얼굴


페이센스 송홍석(36) 대표가 자사의 OTT 1일 이용권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약관 위반은 OTT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서비스 강행 의지를 전했다. 넷플릭스 1일권(600원)과 웨이브 1일권(500원)티빙 1일권(500원), 왓챠 1일권(500원) 등 OTT 월정액 이용권을 일 단위로 분할해 판매하는 서비스가 국내 플랫폼사들의 반발에 부딪친 지 약 열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첨예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된 OTT 플랫폼사와 페이센스 간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까? 플랫폼과 창작자,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요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쟁점 1. 소비자

OTT “쪼개팔기 안돼” vs 페이센스 “선택권 제한”


송 대표는 페이센스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 불편과 OTT 업계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몇 번 보지 않아도 월정액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로 꼽았다. 여기에 “자동결제 방식과 복잡한 해지 절차 등 불공정한 약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이외의 계정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OTT 플랫폼들의 입장은 다르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월정액 매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매출 증대는 곧 양질의 콘텐츠 확보로 이어진다. 소비자가 페이센스 같은 ‘이용권 조각’ 서비스로 비용을 아낀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쟁점 2. 플랫폼

OTT “약관 위반" vs 페이센스 “입증해 보라”

회사 대 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페이센스의 가장 큰 쟁점은 ‘OTT 플랫폼사의 약관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가 사전 동의 및 계약 없이 유료서비스로 영리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쟁점은 페이센스의 ‘영리 활동'이 OTT 플랫폼사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다. 송 대표는 “위법이나 약관 위반이라는 건 OTT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센스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정당한 OTT 이용자 중 하나고, 위법 및 약관 위반 여부는 OTT 플랫폼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쟁점 3. 창작자

OTT “생태계 위협” vs 페이센스 “합당한 보상이 핵심”


페이센스의 OTT 1일 이용권 비즈니스가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OTT 3사는 “페이센스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생태계에 무임승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페이센스는 “현재의 OTT 시장이 창작자에게 유리한 시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한다. 월정액 중심의 OTT 구독 모델을 유지하는 건, 일선 창작자들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읽힌다. “애초 콘텐츠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다”라는 반박도 나왔다.




페이센스와 OTT 플랫폼사 중 결국 누가 웃게 될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과정에서 OTT 구독 상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하게 여겨 온 ‘월정액 무제한 시청’ 구독상품이나 익월 자동결제해지를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중이다.



왓섭이 추구하는 것 역시 구독 소비자들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구독 중인 OTT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연동해 주는 건 시작일 뿐이다. 각 OTT들의 월정액 자동 결제일을 한꺼번에 모아 보고, 결제일 직전에 알림을 받는 것.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찾아 헤매지 않고도 구독을 해지하거나 재개하는 것. 왓섭의 내일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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