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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 갈고 '단속' 주차 잘 못하면 징역 갈 수도

인천 동구,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by topictree
Focus-on-illegal-automobile-activities-3.jpg 주차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동구가 지역 교통안전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부터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주택가까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한 감시 체계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무단방치·번호판 훼손 등

Focus-on-illegal-automobile-activities-2.jpg 무단 방치 자동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집중 점검의 주요 대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장기간 방치된 차량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고의로 가려진 차량 △소음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등이다.


이들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화재·도난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검사가 명령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한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시민 신고 활성화, “안전신문고 앱 통해 적극 제보를”

Focus-on-illegal-automobile-activities-4.jpg 인천 동구청 / 사진=네이버지도


인천 동구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핵심”이라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단속과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된다. 경찰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각·청각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주요 거점에 송출할 예정이다. 이는 범칙금 안내와 불법 이륜차 사용 시 법적 처벌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시미관·교통질서 개선 기대

Focus-on-illegal-automobile-activities-1.jpg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단속 종료 후에도 동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부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무단 방치 차량은 단속 우선순위로 분류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다.


행정 단속과 시민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인천 동구는 보다 안전하고 정돈된 교통 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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