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조정.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대기업]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세수]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 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
[세부내용]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감소.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증가.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
[시뮬레이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 예시1)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ok.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쳤을 때 공제한도가 17억원으로 상향돼서.
예시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쳐 1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ok.
예시3) 배우자 없이 자녀만 1명이면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등 7억원 까지 상속세 no
예시4)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이면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등 12억원까지 상속세가 no.
[종합부동산세]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 서울은 이 비중이 15.0%.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름
[혼잣말]
상속세 대상이라면 반길만한 소식.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모님의 재산 확인. 서울은 15%란다. 반대말로 하면 85%는 상관없는 얘기이자 그들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