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E-9 근로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패러다임이 ‘단기 순환 원칙’에서 ‘정주화’로 본격 전환했다는 평가
[외국인 비자] 외국 유학생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E-9 비자를 받아도 장기 체류 가능.
[방문취업동포] 중국 국적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에게 민간 알선 허용. 현재 중국·러시아·구소련 지역 동포는 고용허가제처럼 한국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선계약 후입국’ 체제도 운영. 앞으로는 먼저 입국한 뒤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민간 인력업체나 잡코리아·사람인 등 취업플랫폼을 통한 취업도 허용
[외국인 고용 쿼터] 한국어 구사 능력 등 적격 요건을 갖춘 유학생을 해당 출신 국가의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올려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이들 유학생은 출신 국가의 고용허가제 쿼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가 허용되더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현재 상황은] 뿌리산업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중소기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이 유발한 고질적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없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중국 국적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평균 기능 인력의 17.2%를 차지. 건설 근로자의 6명 중 1명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