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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Nov 28. 2019

[기사 읽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말도 많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사회초년생이 받아 볼 수 없는 고지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기사를 봐야 할까? 하나는 판단할 수 있는 Data가 들어 있는 기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성을 건드리는 기사다. 양쪽의 기사 모두를 읽어봐야 종부세와 관련된 대략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매우 거칠게 설명한다면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1. 종부세 부과 대상 =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공시 가격부터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된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얼마야'라고 말할 때 가격은 '시세(=시가)'다. 시중 가격으로 실제 사고파는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반드시(얼마나 유효할지 몰라도 당분간은 맞다) 싸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 원이라고 해도 내야 되는 대상은 줄어든다. 시가로 치면 12억에서 13억짜리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서울 시내에 9억 원(시가 12~13억) 아파트 흔한데? 

이런 질문의 속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거라는 판단이 깔리게 된다. 이것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공동명의'라는 방법. 옛날에야 집은 당연히 아버지 명의였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가 공동명의(집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보통은 부부-이라는 뜻)로 한다.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각각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이 넘어야 부과된다. 공시지가가 12억 원인 아파트 중에 시세로는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것이 있어서 일부를 깎아준다. 2019년에는 공시 가격의 85% 수준(15% 깎아줌)에서 2022년이 되어야 공시 가격 100%를 적용받게 된다. 


결국, KBS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 260만 가구 중에 종부세를 내는 집은 22만 가구 정도다. 8% 정도 된다. 생각보다 많이 내지 않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 명가량으로 2019년 46만 명 보다 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사 출처가 각각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더 많다는 것이 이상하다. 아니면, 종부세의 2/3는 기업(법인)이 낸다고 하니 기업을 뺀 숫자인지도 모르겠다.  


3. 얼마를 내게 될까?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금액수는 1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같은 기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시세 30억 정도의 아파트는 약 150만 원을 내야 한다. 많이 내는 곳의 예를 든 대치동의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면적 84㎡(보통 말하는 30평형)의 경우 2019년은 약 480만 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게 되고 2022년에는 1,200만 원까지 내야 한다. 연간 120만 원의 세금도 아주 낮지는 않지만 1,2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4. 보유세는 나쁜 세금인가?

이 부분은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낫다. 드물게 명쾌한 결론을 기자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세금입니다.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소득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는 세금입니다. 집값이 내려간다고 물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여름에 재산세로 한번 받아가고, 겨울에 잊을만하면 종부세 또 냅니다. 사실상 두 번 받아갑니다. 

나쁜 세금인데 왜 있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렇게 ‘미리 선점한 사람만’ 유리한 시장을 고쳐야 합니다. 이건 시장경제를 지키는 절대 반지 같은 겁니다. 부동산 투기는 매우 상식적인 경제행위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투입) 대비 기대되는 수익(산출)이 확연하게 높을 때 우리는 투기에 뛰어듭니다. 이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려면 보유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보유세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무엇보다 ‘땅’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5. 사람들의 대응은?

화를 낸다. 세금이 1년 만에 3배 오르면 화낼만하다. 

“종합부동산세가 1년 만에 3배나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황당해 오늘 국세청·기획재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분통이 터진다”

게다가 이 분의 주장은 결국 소득이 없는데 왜 세금을 가져가냐는 말이다. 일견 그럴듯하다. 대신, 기사에서 이 분이 가진 자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궁금하신 분은 중앙일보 기사를 찾아보자.


괜찮다는 사람도 있다. 이유를 들으면 더 무섭다.

“몇 년 새 집값이 10억 원씩 올랐는데 몇천만 원은 약소하다” 
“더욱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괜찮다”
 “종부세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대처를 한다.

 “점점 높아지는 종부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강남 등의 자산가 사이에서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고가 주택 소유자 중에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가 정권 교체 후 다시 완화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수년만 버티면 다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이유다.


6. 기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왜 '종부세'가 나오는지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세금이 높다 낮다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사연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그보다는 왜 '보유세'를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 집값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에 집중된 서울의 위상 등이 맞물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정말 '빨갱이'가 아닌 이상 강제로 집을 뺏어서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장치로 유도하는 것이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안정화시킬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보통의 사회초년생은 약자다. 그렇다고 청년만을 위한 주택을 만들자는 이야기에 100% 동의하기도 어렵다. 노인 중에도, 중년 증에도 사회적 약자는 많다. 

어려운 얘기다. 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사람들의 자산과 세월과 삶이 딱 붙어 있기 때문이다. 비겁하지만 '스스로의 위치에 어울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글을 맺어야겠다. 종부세는 사회초년생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세금이다. 그러니 사회초년생이라면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봐야 한다. 부모님 집이 강남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은 건조하게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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