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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 보다 새롭다"
1. 토큰 증권(STO : Security Token Offeing)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STO 르네상스 열리나?
- 정부 : 금융위원회 5일 "자본시장 경제혁신"이라며 가이드라인 공개
2. 이렇게 된 배경은 뭘까?
1) 모두(=모든 자산) 투자 가능
-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
- 실물자산 기반으로 소액의 '조각투자' 가능
- 100억대 빌딩, 고가의 미술품, 대중음악 저작권, 송아지(=소고기) 모두 가능
- 현재도 가능하나 특례로 일부 한정된 품목에 일시적으로만 허용
* STO전면 허용 = 모든 자산을 쪼개 토큰화 가능
2) 코인보다 안심할 수 있는 투자
- 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기반. 하지만, No 가상자산, Yes 실물자산으로 변동성이 적음
- 관리도 나눠서 : 한국예탁결제원(등록심사, 총량관리 등 토큰증권 발행), 증권사(계좌관리, 거래중개 등 유통),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
- 일반 코인은 거래 중단이 되면 가치 0원, 실물기반 STO는 실물이라도 남는다.
→ 여러 시장 참여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안정적 거래 가능
3) (소액으로도 손쉽게) 쉬운 투자
- 온라인에서 세뱃돈, 용돈 등으로 쪼개기 소액 투자 가능
- MTS 구축도 검토 중 : 거래비용 절감, 24시간 거래, 자금 조달 효율, 글로벌 투자 가능
4) 정부의 의지
-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함
- 전문가 "글로벌 토큰시장 202년 3100억달러 → 2027년 7조 6000억 달러로 급성장"
리스크는?
1) STO플랫폼 선점 경쟁 치열 → 상반기 관련법안 처리 늦어지면 서비스 차질 우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두고 봐야 안다.
[구조적으로 보기]
[경제 용어]
○ 토큰 증권(STO : Security Token Offeing)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이 여의도 증권가의 관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에 이어 STO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주식, 채권을 '유가 증권'이라 부른다.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有價) 증명서(≒증권, 종이, 증명서, 영어로 'security)라고 볼 수 있다. 토큰 증권은 쉽게 '암호화폐 기반의 증권(≒주식 또는 채권 같은 권리 증서)'으로 볼 수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소액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을 모아 100억원대 빌딩을 함께 살 수 있다. 이어 임대료 수익을 나눠서 분기당 5%대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뒤에는 빌딩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토큰 증권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위의 단어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자산(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판다고 가수 윤종신 씨가 나와서 한참 선전했던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내용도 어렵고 말도 어려우니 뉴스에서는 그동안 '조각 투자'라는 말을 더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 위의 기사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100억짜리 빌딩을 직접 살 방법은 없다.(리츠라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이 빌딩을 조각조각 나누면 살만한 가격이 된다. 케이크가 먹고 싶을 때 하나를 다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조각 케이크를 사면 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지금도 카사, 뮤직카우, 뱅카우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일시적으로만 허용해준 것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전면 허용의 의미는 모든 자산을 쪼개 토큰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부터 명품 등 소비재까지 모든 실물자산을 STO로 자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뱅카우는 '실제 한우 고기 조각투자' 업체다. 이미 조각투자는 가능하지만, STO를 전면허용하는 의미는 이른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치를 가지는 모든 자산(유무형 상관없이)은 STO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장이 커진다.
STO가 ‘안심 투자’인 점도 매력 포인트다. STO는 코인 거래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 실물 기반 투자여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등록심사·총량관리 등 토큰 증권 발행을, 증권사가 계좌관리·거래중개 등 유통을,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 등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한국거래소 등이 관여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착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투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당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식투자를 할 때 상장 심사를 하는 것처럼 토큰 증권도 상장심사를 하고, 증권사 app에서 주식거래를 하면서 내 주식을 누가 가지고 튈지, 가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증권사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스닥의 수많은 회사들이 상장폐지를 당하는 것처럼 토큰 증권 중에 큰 수익을 벌어다 주는 것도 있겠지만 쫄딱 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STO 전면 허용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투자 활성화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 시장이 지난해 3100억달러(382조원)에서 5년 뒤인 2027년에 7조6000억달러(937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와 STO를 논의 중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기업 인수 등 STO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엔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상품이 많은데, 우리는 또 하나의 상품을 익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사들을 보면 STO관련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시장 전망이야 늘 높을 수밖에 없다. 장밋빛 전망이 없는 시장을 뉴스에 소개할리는 없으니 그냥 그렇다고 봐두면 된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혼잣말]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메타버스, NFT를 지나 이제 STO로 진화하고 있다.
가장 다른 점으로 '실물 자산'과의 연계를 꼽는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관들도 참여한다.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기술의 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게 토큰은 시내버스를 탈 때 현금대신 내던 물건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그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다 교통카드란 것이 생겼고, 신용카드에 교통카드가 흡수되었고, 이제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품은 핸드폰의 페이 서비스를 활용해 버스를 탄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꾸역꾸역 알아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해 보인다'라면, AI는 '뭔지 알것 같아서 무서울 지경'의 기술이다. 특히, AI기반의 ChatGPT는 흔들림 없을 것 같은 구글을 쿡쿡 찔러 대고 있다. AI로 뽑아내는 그림과 이미지를 보면 앞으로 그림으로 먹고사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아.. 글 쓰는 기자들도 힘들어질 것 같고... 글 쓰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나도 힘들어질 것 같다. 세상 참 퍽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