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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Nov 22. 2023

[3면] 부동산 세금 걱정 덜어준다

서울경제

[요약] 내년 적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 / 올해 전국 평균 집값 변동률이 0%선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

[비율]  △공동주택 평균 69.0% △단독주택 평균 53.6%. 토지는 65.5%. 시세 10억 원짜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이라는 뜻

[시행이유] 국민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늘어날 경우 국민 불만이 팽배할 수 있기 때문.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


[집값변동] 지난해 말 대비 올 11월 초 현재 집값이 오른. 송파구(3.73%), 서초구(0.99%), 강남구(0.85%) 세 곳이다. 나머지 자치구는 0% 초반대에서 최대 6%까지 떨어졌다


[공시가격 하락의 다른 문제] 한편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낮춰줘야 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기 때문


[원점 재검토 이유] 국토교통부는 공시 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 공시 가격은 부동산 시세 변화에 현실 가격의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 매년 국민들이 예상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수립돼 시세 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는 만큼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


[재건축을 위한 법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부과율 구간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


[혼잣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즐거워할 내용.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오히려 전세 보증보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재건축을 기대하는 집주인이면 기뻐할 내용이다. 재초환법이라는. 집주인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이다.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에 우호적인 정부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 실제 이득은 당장 내년이 아닌 이후에 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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