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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Nov 24. 2023

[3면] 무주택 청년용 2%대 주담대

매일경제

[요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한정…당정, 24일 확정/ 결혼·출산 등 생애단계별 금리 추가인하//

[현재 주요 혜택 ]  우대금리 1.5%포인트를 받아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4.3%까지 금리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 소득공제


[검토 중인 혜택] 가입만 하면 주택 구매 시 연 2%대 저리 대출 지원 (검토 중)


[가입조건 완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가구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특히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채우려면 연 소득 3000만원이 넘지 못하는데도 전·월세로 독립돼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와 독립해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입조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 연령 만 19~34세다.


[혼잣말]

일부 계층을 위해 나오는 상품들은 눈여겨봐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면 받는 혜택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1)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2) 실제 이득이 되는지 순서로 따져봐야 한다.


금요일이다. 다행이다. 오전에 알 수 없는 일을 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알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의 일을 하나 쳐내야 한다. 뎅겅 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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