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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Dec 20. 2023

[3면] 대형 플랫폼 반칙 미리 단속한다

매일경제

[요약] 구글·네이버·카카오처럼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법 /  '플랫폼 공룡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소상공인·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

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주요 내용]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예정


[사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원 부과 처분

 구글은 2016~2018년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를 비롯한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는 식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지난 8월 421억원의 과징금 처분


[반응] 유통업체들은 긍정적 효과 기대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거대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은데,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높이거나 횡포를 부리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대형 및 중소형 입점 업체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반대 입장 분명 "만약 부당행위가 발생한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보다 더 강화된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사후 규제 틀에서 논할 방법이 있는데, 사전 규제로 처음부터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통상문제?] 가능성 일축. 조 부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국의 플랫폼과 관련된 규율 방안을 보면 방식이나 구조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럽연합(EU)과 독일, 갑을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도 만들어진 만큼 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


[미국에서의 구글사례] 구글이 잇단 반독점 소송 끝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생태계 개방.

구글은 알파벳이 앱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하고 7억달러(약 9144억원) 상당 기금을 조성하는 데 36개 주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


[세부내용] 앱스토어 선택권을 확대. 구글은 단말기·이동통신사 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상대로 선택권 (초기 화면에 단말기·이통사 앱스토어 or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다운로드할지) 선택. // 앱 개발사의 URL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이드로딩'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  앱·게임 개발사를 상대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함께 대체결제 옵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혼짓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한정 괜찮은 카드가 나왔다.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일부 주의해야 할 점(신분당선 제외 등)이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따릉이를 많이 타는 분들은 유리


이건 세금 퍼주기 논란 안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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