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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Feb 19. 2024

[3면]6년 뒤 서울 아파트 80% 상속세 대상

매일경제

[요약] 이대로면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 일반 국민들도 광범위하게 과세 대상.  '상속세=부유세'라는 등식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것.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을 단행해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원 초과 아파트  39.9%(77만2400가구). 향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상승률만큼 지속된다고 봤을 때 2030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로 급증


[경제규모의 변화] 2000년 652조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2162조원으로 3배 이상 //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377만원에서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며 상속재산은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 누진세율


[11억원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3%를 빼주는 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은 970만원.

상속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5959만원 / 20억원을 넘으면 1억2887만원,/ 25억원을 넘어서면 2억1201만원,/ 30억원 초과 땐 3억1594만원.


[세대별 순자산 비중] 최근 12년간 2030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6%에서 11.3%로 줄었고, 경제 주축인 4050세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6.4%로 더 빠르게 감소.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28.0%에서 42.4%로 크게 증가


[혼잣말]

아파트.가격이 오르면서 10억 넘는 것이 서울엔 흔하다. 기사에도 있듯 11억이면

세금이 약 1천만원이다. 20억이면 약1.3억. 세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항상 따져야 겠지만.

그냥 거래로 본다면 1.3억주고 20억짜리 물건을 살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나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럼 난 엄청 기뻐하며 1.3억을 어떻게든 구해서 사겠지... 왜 공짜로 안주냐고 따질까?


나도 나중에 상속세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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