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대로면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일반 국민들도 광범위하게 과세 대상. '상속세=부유세'라는 등식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것.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을 단행해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원 초과 아파트 39.9%(77만2400가구). 향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상승률만큼 지속된다고 봤을 때 2030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로 급증
[경제규모의 변화] 2000년 652조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2162조원으로 3배 이상 //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377만원에서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며 상속재산은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 누진세율
[11억원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3%를 빼주는 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은 9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