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이웃주민이 숨졌다. 그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오늘 판결이 있었다.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책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불을 냈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유해연기를 마신 이웃 주민이 숨졌고 또 다른 입주민 2명도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람이 죽었었고 다쳤는데 1년 금고라는 건 뭔가 석연치 않다. 다가구 주택에서 이웃 주민도 배려하지 않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주의 의무도 다 하지 않아 인명과 재산 손실을 냈는데 1년 금고라니 말이 안 된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 한 10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숨진 이웃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폐지를 주우며 근군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다리가 불편해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양형이다. 판사놈이 흡연자인가?
금연 89일 차
금연 석달이 다 된 지금. 금연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맡는 게 싫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가 피우고 싶기는 하다. 지금과 같은 계엄과 탄핵 정국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