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개의 안락사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모두 안락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견 사육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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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사람을 목숨을 위협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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