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진료는 의사, 반려동물 진료는 수의사에게.
동물병원에 처방전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방전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농식품부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주요 사례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요구.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한함.
2.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 등이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3.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결과,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나, 수의사에 의해 직접 투약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진료 중이거나 동물의 수술 또는 중대한 처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5. 동물 소유자 등이 수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6. 수의사의 진료 기술, 경험 등에 의거하여 동물의 진료나 질병의 예방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분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7. 수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출장 등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8. 발급을 요구받은 처방전이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 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대상 축종이 아닌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약사법 제85조 제7항 후단 및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 각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을 요구.
*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9. 그 밖에 처방전 발급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한정됩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더 풀어 설명드리면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도 많이 사용되고 처방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처방전을 요구하셔도 처방전 발급이 불가합니다.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가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주사용 항생제입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불법진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구해 접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법과 불법이란 법적 테두리를 떠나 이런 행위는 일종의 학대입니다.
보호자에게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의 예방 접종을 병원에 가서 하지 않고 백신을 직접 구매해 댁에서 직접 주사를 놓아주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반려동물, 내 가족이다 외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비전문가인 보호자의 자가 접종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도 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가 진료, 자가 접종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맡겨주세요.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