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란수 Aug 05. 2019

높은 경사도! 이건 매일이 등산이야!

타운하우스 집짓기 주의해야 할 것들!

이번 연재는 부끄러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역시 현재 입주한 곳이 산을 깎아서 만든 난개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산에 사는 고양이의 서식처였던 이곳에 저 역시 집을 짓게 되면서 동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겼고, 산은 칼로 자른 듯 잘려져 나갔습니다. 용인시의 경사도 완화로 인하여 생겨난 난개발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은 자연을 위해서도,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피하셔야 합니다. 


드론으로 바라본 로잔빌리지의 모습! 산을 깎아 만든 흉측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마전 용인시 난개발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활동백서에 따르면, 기존의 용인시 경사도 개발기준 완화에 따라 용인시 전체 지역의 98%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는 경사도 25도까지 개발이 가능하여,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산 능선을 절개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로 지역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거주자 또한 경사도가 심한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높은 경사도로 인하여 옹벽도 매우 높게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용인시(2019) 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백서 中


심지어 제가 거주하는 로잔빌리지(파크힐타운하우스)는 더욱 황당한 것이 바로 저희 집 건축허가가 도로와 함께 묶여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도로가 포함되어야 경사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원래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접 도로까지 부지의 경계를 확장하여 경사도를 낮추는 편법도 자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는 난개발에 동조한 사람이 되어버린 형국이고, 또 한 편 도로와 함께 인허가가 진행이 되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시행사와의 연체이자 문제, 개발부담금 용역비 문제 등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보강토를 설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입주자 역시 경사도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는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주택단지들이 높은 경사도에 따라 옹벽으로 이를 처리하다보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인시(2019) 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백서 中


난개발은 사실 다양한 이유로부터 발생합니다. 용인시 난개발조사위원회 최병성 위원장님은 활동백서에서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등 안전 기준, 진입도로 경사도 기준, 공사 중단 장기방치 및 산사태 방지 기준, 단독주택 쪼개기 방지 제도 개선, 경관 및 미관 부문 제도 개선, 산지법 등 산지관리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교육환경 문제 개선,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개선 등 다양한 기준 마련 및 강화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난개발의 원인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용인을 포함한 관청이나 시행사, 시공사 모두 불법과 편법으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용인시는 다시 경사도 기준을 낮추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표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언급도 없고, 또 저희 단지와 같이 도로를 끼고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편법 문제도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 및 수분양자들도 경사도 기준의 문제는 단지 건축의 제한 규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사는 이 문제를 그저 "분양토지의 단점"이라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매수인은 본사의 업무 지연(토지분할, 개별등기 등) 등의 이유로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기일이 지연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본사의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현황상 옆 단지와의 공동명의로 진행해야 함이 분양토지의 단점이여서 분양자로써의 도리로 토지분할 및 이에 관련된 비용(공유분할상 등기비용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여 진행했던 것입니다"

(고담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답변서 中)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 계약서 내용 우기기 참조


경사도 문제는 단순한 분양토지의 단점만이 아닌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택을 짓는 입주자의 몫이 됩니다. 


이미 저와 같이 당하셨다면?

그 때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일본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의 명대사!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일드를 링크하기가 그렇지만 워낙에 통쾌한 장면이므로! 사실 우리 한일관계에서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