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증가 따른 기본요금 인하로 “최종 항공 요금 변동 없어”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6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모두 오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5500원으로 전달보다 1100원이 오르며,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5단계에서 6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유류할증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만큼 항공료도 오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 요금의 0~20% 정도로 유동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6일 인천~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국적 항공사의 최저 항공권 가격은 77만 원대이다. 이중 기본요금 66만 원대(85.1%), 유류할증료가 4만 9500원(6.3%), 각종 세금 6만 6000원(8.4%)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이 되면 유류할증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A 국적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항공요금이 실제로 오른다고 생각해 항공권 구매를 문의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그러나 특가 항공권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항공요금은 적정선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최종항공 요금의 수준을 맞춘다고 덧붙였다. 가령 6월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6만 원 선으로 올라도 기본요금을 유류할증료가 오른 만큼 낮추기 때문에 전체 요금은 5월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항공 기본요금을 낮추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손해가 생기지만, 더 큰 손해는 항공료가 높아져 손님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항공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휘발성(소멸성) 재화로 약간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한 명의 고객을 더 싣는 것이 항공사 입장에서 더욱 이익이 된다.
A 관계자는 “다만 중동에서의 분쟁이 심화되고,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며 “6월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체 10등급 중 6등급에 머물고 있지만, 단계가 상향될 경우에는 현재 고정된 최종 항공권 가격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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