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헤더 Heather Dec 04. 2019

호주 이민 계획 시 참고하면 좋을 부분들


해외에서 거주를 하려면 무조건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거주의 목적에 따라 여행비자, 워홀 비자, 학생비자, 파트너 비자, 사업비자, 워크 비자 등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존재한다.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거주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호주는 여행을 오려면 여행비자 (ETA)를 신청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여행을 올 수 있다. 만약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해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늘 비자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호주로의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비자 관련하여 몇 가지 조심하면 좋을 부분이 있다. 




Pixabay


1. 다양한 비자 신청하지 않기 - 학생비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워홀)를 오는 분들 정말 많다. 하지만 워홀 비자가 끝난 후 호주가 좋아서 체류 목적 혹은 학업 목적으로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만약 단기 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을 법도 하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다른 학생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면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의 목적은 순수 학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과거 호주 여행비자 3개월 + 워홀 2년 + 여행비자 2개월 + 학생비자 1년 + 학생비자 2년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민성 오피서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학업의 목적보다는 체류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학생 비자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계획하여 과거 비자 히스토리가 최대한 적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Pixabay


2. 학업 이수하기 - 학생비자


호주에는 사실 이름만 학교 같은 컬리지들이 많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학생들이 출석만 하면 혹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다닌 것처럼 인정을 해 주고 증서까지 발급해 준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피하자. 훗날 이민성의 감시를 받아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비자로 전환 시 공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민성에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학교를 열심히 다녔지만 학교가 문을 닫았다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한 흔적들(과제 제출했다는 증거 등)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니 괜찮다.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면 그 목적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이수를 꼭 하도록 하자.


Pixabay


3. 비자 구매/판매하지 않기


해외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르게 살기'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주에서 워홀을 하고 있는데 세컨드 비자를 따고 싶지만 농장에는 가기 싫은 경우, 세컨드 비자를 구매 혹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비자 구매/판매를 절대 하지 말자.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말자.


Pixabay


4. 여행비자로 일 하지 않기


워홀 비자를 다 사용한 경우 여행을 더 하기 위해서 여행 비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 업장에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여행 비자로 전환하여 일을 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최근 이민성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행비자로 와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 걸려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았다.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말자.



5. 브릿징 비자로 일하지 않기


보통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비자가 승인 날 때 까지는 브릿징 비자(임시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효한 비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브릿징 비자는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브릿징 레터를 살펴보고 컨디션을 꼭 확인하자.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비자가 승인 났더라도 코스 시작 전에는 일을 할 수없으니 참고하자.


*예) 현재 학생비자(A)가 10월 29일 날 만료되는데, 9월 30일 날 다른 학생비자(B)를 신청했다면? B가 승인 나기 전까지는, A 비자는 10월 29일까지 유효하고 그 후에 B 비자가 승인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효한 비자는 없고 브릿징 비자만 있는 상황이다.


Pixabay


6. 모든 여행기록/주소지 기록하기


호주에서 이민을 할 때 빠지지 않고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지난 10년간의 모든 여행기록과 주소지 기록이다. 사실 2-3년 전 살던 곳의 주소도 기억나지 않는데 10년간의 모든 기록이라니. 이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노트북이나 다이어리에 업데이트를 해두자. 한 곳에서 쭉 거주했다면 상관없지만 나처럼 다양한 나라에 거주를 하신 분들,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미리 업데이트해두자.


내가 호주에서 살면서 느낀 비자 관련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나는 법무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