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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Jan 30. 2020

부동산은 불로소득일까? 어쩌면 개인의 노력인데..

3월부터 자금출처를 낱낱이 기입하는게 얼마나 실효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1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A 씨의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이다. 직장 근무 기간은 5년 남짓으로, 일해서 번 총소득은 1억 원이 채 안 됐다. 국세청은 A 씨가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샀다는 판단에 자금출처를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줬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최근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매입했다. 세입자는 그의 어머니로 사실상 B 씨는 자기자금 4억 원과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샀던 것. 세무 당국은 B 씨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B 씨가 부모와 같은 집에 살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최고세율 50%인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30/9945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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