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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Feb 05. 2020

매점매석 법 발효, 중국인에게는 적용 못 해

그럼 내국인만을 위한 처벌? 그마저도 입증하기 어려움?

얼마 전 KF94마스크를 50매에 2만5000원주고 샀지만, 구매 후 1시간도 안되어 (동일 제품이) 4만원이 넘고, 3시간이 지나가 10만원이 넘었다"며 "횡포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마스크,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1646.html


이번 고시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4월30일까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매점매석이 되려면 몇몇 시장 참여자가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여야 한다. 행정 조치 차원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방침이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의 선언적 대응이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다. 실제 처벌 사례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대량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수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이나 이를 이용해 폭리를 챙겼다는 점 등 범죄 성립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4_0000908360


"(중국 보따리상이) 엄청 많죠. 저희는 도매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소매가로 물건을 사가요 공장에 와서."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 내국인이 어길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보따리상이 사재기를 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4/202002049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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